교육부의 「2023년도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예비타당성 조사 및 면제 신청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붙임]서식을 작성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3. 10. 25.(수) 2. 제출자료 : ‘붙임 1~6’ 서식 각 1부 3. 제출방법 : 공문제출(→연구산학협력과) ※ 산학협력단 취합 후 교육부 제출 예정
붙임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양식 1부.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 양식 1부. 3.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표 양식 1부. 4.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요청자료 1부. 5. 사업대상자 정보 1부. 6. 사업담당자 정보 1부. 7. [참고] 신속예타절차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