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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비 ] 연구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상세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비 ] 연구수당 지급 기준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21.02.08

Q1) 연구수당은 무조건 산정해야 하나요?

A) 연구수당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에서 산정해야 합니다.(기술개발사업의 경우 20% 이내, 기술개발 이외이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


Q2) 연구수당은 꼭 종료 후 지급해야 하나요?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지급하면 안 되는지요?

A)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수행기간 종료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연구수당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기한내에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수당을 평가전에 지급하고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연구수당 최고액은 해당 과제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로 제한하며, 해당 수행기관 연구수당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는 예외) 아울러, 연차·단계·최종평가 결과로 감액 또는 미지급 되어야 하는 금액을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업비요령 별표2호[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별표4호[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참조)


Q3) 인건비 감액 시 연구수당도 감액하여 반영하나요?

A) 실 집행 인건비를 기준(20% 이하)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협약에서 정한 인건비보다 실제 지급한 인건비가 감액되었다면 연구수당도 그만큼 감액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비의 80%이상 집행이 되어있지않으면 그 비율만큼 연구수당도 감액하게 됩니다.


Q4)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연구수당도 그만큼 증액해도 되나요?

A) 증액이 불가능하므로 협약된 금액범위 내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Q5) 연구수당 산정 안했는데 집행 가능한가요?

A) 사업계획서상 연구수당이 산정되지 않았다면 집행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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