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승인 후, 계획 변경 또는 종료 보고시 첨부된 서식을 이용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 연구계획변경 의뢰서 : 연구수행 도중 연구과제명 변경(영문 포함), 연구대상자 수 등 연구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 반드시 실험이나 설문 등 연구를 진행하기 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연구결과보고서 :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연구대상자 동의서 및 설문지 등 원본 제출)
* 문의처 : 생명윤리위원회(IRB) 061-750-6119(실무자), 6131(행정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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