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이수증(pdf)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이수(필수) 및 교육이수 결과 제출 협조 바랍니다.
1.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2.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유효)
3. 홈페이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https://www.able-edu.or.kr/elearning)
4. 제출관련: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교육이수→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이수증(pdf)출력→ 소속 학과에 제출
전체댓글수총 0개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