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순천대학교 학칙 제77조(재수강), 교학규정 제58조(학업성적의 평가 및 정정)
2. 우리 대학 수업관리 지침에 따르면, 기 이수한 교과목을 재수강할 목적으로 2024학년도 1학기에 대체 교과목(OCU포함)을 수강신청한 학생은「대체 재이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해당 학생은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가. 학생 신청기간: 2024. 3. 11.(월) ~ 3. 22.(금)
나. 신청대상(OCU포함)
○ 폐지된 기이수 교과목을 재수강할 목적으로, 2024-1학기에 대체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
※ 대체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해당 학기에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만 대체재이수 인정 (2024-1학기 이전 이미 대체교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이 확정된 경우 신청 불가)
<수업관리지침>
제14조(재이수 수강신청) ⑤ 재이수 수강신청 시기는 당해 학기 수강신청 시기에 한하며, 성적은 최대 A0로 한다.
다. 유의사항
○ 동일교과목의 재이수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 재수강은 기이수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로 함
학생이 '재수강'을 하고 있긴 한데, 대체 교과목 재수강 여부를 모를 경우 학과 사무실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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