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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대상「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치료비 청구 방법 재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재학생 대상「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치료비 청구 방법 재안내
작성자 약학과 등록일 2026.10.12

재학생이 학교주관 행사 등 교내 생활 중에 다쳤을 경우에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

청구가 필요한 학생은 붙임서류를 갖추어 학과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험혜택자: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신입생 OT시 별도 보험있음)


나. 기관/보험기간: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26.07.18.∼2027.7.18.(1년)


다. 치료비 보상한도액: 1인당 300만원(사고일이 2026. 7. 18. 이후인 경우)

(보험계약상, 2026. 7. 18.이전의 사고일은 1인당 200만원이였음)


라. 준수 사항: 다친 날로부터 보험회사에 180일 이내 청구해야하므로, 학교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150일 이내 접수 권장


마. 치료비 보험금 청구 서류 목록: 붙임 1 참조






붙임 1. 2026년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배상 책임 담보 내역 1부.

2. 공제급여 청구 구비서류 목록 1부.

3. 사고 경위서(서식) 1부.

4.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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