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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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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

국립순천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칙


 

 

국립순천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칙

 

 

 

 

 

 

 

 

 

 

 

제정 2014.03.01(4대 약학과 학생회장 이상돈)

수정 2017.07.13(7대 약학과 학생회장 정아윤)

수정 2023.11.17(13대 약학과 학생회장 김한진)

수정 2024.03.06(14대 약학과 학생회장 고경연)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회원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회원 간의 단합을 도모하며 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한다.

2. 회원의 복지와 권리 추구를 실현하고 학문 탐구와 자주적 대학 문화를 창조한다.

3.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예비 약사로서 참된 약사 상을 정립하고 예비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자세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3(설치) 본회는 순천대학교 안에 둔다.

 

4(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학부 과정에 재적 중인 자로 한다. 입학, 복학과 동시에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준다. (단 유급자의 경우 등록과 학생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본회의 회원으로 인정한다.

2. 졸업, 자퇴, 퇴학 등으로 순천대학교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본회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3. 휴학생(군 휴학 포함)은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휴학 동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권리 및 의무를 제한한다.

학생회장단 선거 및 피선거권

각종 투표권 및 의사결정기구의 참석권 및 의결권

 

5(회원의 권리)

1. 회원은 회칙에 따라 본회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 및 문서, 책자를 통해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4. 회원은 본회의 사업계획, 재정 상황, 운영 전반과 관련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5. 회원은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 및 학회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6. 회원은 제반 자치 활동과 관련한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다.

 

6(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3.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4. 위의 의무를 박탈할 경우 제5조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를 박탈한다.

 

7(구성)

1. 본회는 제2조 목적의 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약학과 학생회장단, 학생총회, 약학대회, 학년 대표, 동아리 대표로 구성된다.

 

8(의결 및 운영) 의결 및 운영 기구는 학생총회 ? 약학과 학생대표자회의 순서로 그 권한을 가진다.

 

9(학교 당국과 관계)

1. 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2.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본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의하는 학교 당국의 제반 회의에 대하여 의견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본회 활동과 관련한 회원의 징계 사정에 관한 사항

회원의 후생 복지와 자치에 관한 사항

학생활동 및 학생 신분에 관련된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 당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4. 본회의 제반 회의에서는 그 회의의 의장과 학교 당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학교 당국에 그 회의 참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장 학생총회

 

10(지위 및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제 4조에 규정된 회원 자격을 갖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11(의장)

1. 학생총회의 의장은 약학과 학생회장이 맡는다.

2. 학생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시, 부학생회장이 지위를 맡으며, 부학생회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3. 의장은 약학과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회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12(권한)

1. 회칙 전면 개정 및 폐지의 의결권

2. 본 회의 존립, 폐지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 사항에 대한 의결권

3. 본 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중대 사항에 대한 의결권

4. 예산, 결산 보고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5. 학생회장단 탄핵 안건 최종 가결권

 

13(소집 및 의결)

1. 정기 학생총회는 매 학기 1회로 한다.

2.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긴급하게 소집할 수 있다.

회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학생회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반드시 소집한다.

약학과 학생대표자회의 인원 1/2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긴급 안건에 대한 학생회장의 소집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3. 학생총회는 약학대학 구성원의 1/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습 학년의 동의를 받고 실습 학년을 제외한 회원 1/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 학생회칙 개정안과 학생회장 탄핵 의결은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4. 학생총회의 무산, 기타 사유로 의결할 수 없을 시에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탄핵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학생 대표 및 동아리 대표로 위임한다.

5. 의장은 학생총회의 소집을 개회 1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긴급 상황에는 예외로 한다.)

 

3장 약학과 학생대표자회의

 

14(지위) 약학과 학생대표자회의(이하 약학대회)는 약학과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은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15(구성)

1. 약학대회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학생회의 각 부장, 학년 대표, 동아리 대표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학생회장이 겸임한다. 학생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업무를 대신한다.

 

16(업무 및 권한)

1. 학생회 제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 의결한다.

2.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3. 학생회 전체 예산을 검토, 심의 조정하여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4. 업무 집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심의 조정한다.

5. 학생회 각 부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6. 학생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7. 학생회비의 심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8. 회의 진행에 필요한 약학대회 구성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9. 탄핵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0. 동아리 정식 등록 심사 및 의결할 수 있다.

 

17(소집) 약학대회는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요구나 약학대회 1/2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18(의결) 약학대회는 운영위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장 회장단(학생회장, 부학생회장)

 

19(지위 및 임기)

1.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약학대회,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장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선거 실시 차기 년도 1 1일부터 12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4.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2회까지의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차기 학생회장 궐위 시 전 학생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을 맡도록 한다.

6. 학생회장은 대한 약학대학 학생 협회(이하 약대협)의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7. 학생회장은 순천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로서 총학생회와 대내외활동에 참석한다.

 

20(업무 및 권한)

1. 학생회의 각 부장을 임명, 해임할 수 있다.

2. 약학대회를 소집하여 그 임무를 주관한다.

3. 본 회의 전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약학대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총회를 소집한다.

4.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학생회 직무에 해당한 사항을 집행한다.

5.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의하는 학교 당국의 제반 회의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회원의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학생활동 및 학생 신분에 관계된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의 전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약학대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총회를 소집한다.

 

21(상실) 학생회장은 학생총회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5장 학생회

 

22(지위) 학생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 기구이다.

 

23(임기)

1. 학생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3학년 학생회는 매년 1월 재편성한다. , 기존 학생회 부원도 지원할 수 있다.

3. 1학년의 경우 해당 연도 3 1일부터 차기 년도 12 31일까지 활동한다. 3학년의 경우 해당 연도 1 1일부터 차기 년도 12 31일까지 활동한다. (, 교육부는 5학년 1학기까지 활동한다.)

 

24(업무 및 권한)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학생총회, 약학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2. 학생회 일반 사업 계획서 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약학대회에 제출하며 각 부에 관련된 모든 문서는 각 부에서 관리한다.

3. 각 부의 부장은 소관 업무를 관할, 총괄하고 부원은 부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4. 각 부의 부장은 학생회 산하 모임을 주관하여 이를 지도한다.

5. 각 부의 부장은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참가권과 학생회장의 동의를 받고 발언권을 갖는다.

6. 각 부의 부장은 모든 회의에 필수 참석한다.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부원이 대신 참석한다.

7. 각 부의 부장 및 부원은 다음 행사에 필수 참석한다.

필수 참석 행사는 신입생 오티, 개강총회, 엠티, 이중호 체육대회로 정한다. (, 1학년 학생회는 엠티, 이중호 체육대회만 참여한다)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유서의 타당성에 대해 학생회 구성원의 1/2이 반대할 경우 벌금을 부여한다. (벌금은 매년 재정부장이 결정한다)

 

25(구성과 지위, 역할)

1. 재정부

본회의 재정을 총괄한다.

본회의 사업 전반에 관해 다른 부와 상의하여 예산을 책정한다.

2. 기획부

본회의 대내외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한다.

본회의 사업 전반에 관한 제반 활동을 한다.

3. 홍보부

본회의 대내외사업에 관한 홍보를 담당한다.

본회의 SNS 채널을 관리하고 학생회 활동을 홍보한다.

4. 복지부

본회의 대내적 복지활동을 총괄한다.

학생총회의 권익보장과 후생 복지를 관할한다.

5. 교육부

본회의 대내외적 학술행사를 관할한다.

학생총회의 학술 관련 활동을 주관한다.

6. 대외협력부

본회의 대내외적 사업과 관련한 외부단체와 연계 활동을 담당한다.

타학교와 교류 활동을 주관한다.

 

6장 학년 대표

 

26(지위) 학년 대표는 약학과의 각 학년 대표자다.

 

27(업무 및 권한) 학년 대표는 각 학년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약학대회에서 각 학년 학생을 대표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28(임기)

1. 1학기 대표 임기는 1 1 ~ 6 30일로 하며, 2학기 대표 임기는 7 1 ~ 12 31일로 한다.

2. 신입생 1학기 대표 임기는 2 15 ~ 6 30일로 한다.

3. 5학년, 6학년 대표 임기는 1 1 ~ 12 31일로 한다.

 

7장 동아리 대표

 

29(지위) 동아리 대표는 학과 내 동아리 조직의 대표자들이다.

 

30(업무 및 권한)

1. 동아리 대표는 각 동아리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동아리원을 대표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2. 동아리 연합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3. 학생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업무를 대신한다.

4. 의장은 동아리 활동의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5. 각 동아리 대표는 동아리 등록 및 폐지를 검토한다.

6. 각 동아리 대표는 매년 개강총회에서 활동 계획 및 전년 활동을 보고한다.

 

8장 동아리 연합회

 

31(정의) 동아리 연합회는 학생회와 별도로 이루어진 자치 조직으로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32(운영)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약학과 동아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2. 동아리 대표는 전 동아리 대표와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3. 동아리 활동은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설립 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다.

4. 정식 등록된 동아리는 학생회비 이외에 학교 측 학생회 지원금이 있을 때, 절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5. 학과 내 동아리 수는 최대 10개로 제한한다.

 

33(인정)

1. 모든 동아리는 매년 공식 동아리 인정 조건을 충족시킬 때만 공식 동아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공식 동아리 인정 조건은 다음 각호를 모두 포함한다.

총 동아리 인원이 8명 이상이어야 한다.

실제 활동 인원이 평균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동아리 활동 횟수는 연 4회 이상이어야 한다.

위 모든 항목은 매년 말 활동 보고서 제출을 통해 증명한다.

3. 2년 이상 공식 동아리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동아리는 폐지된다.

 

34(혜택)

1. 공식 동아리는 학교 시설 및 비품을 이용할 수 있다. , 사전에 학생회에 요청해야 한다.

2. 공식 동아리는 학생회에 건의 사항을 올릴 수 있다.

3. 공식 동아리는 활동 계획서 및 활동 보고서 제출 시 매년 동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 매년 개강총회에서 신규 회원 모집을 홍보할 수 있다.

 

35(신규 등록)

1. 비공식 동아리/소모임은 최소 한 학기 이상의 기간 동안 활동해야만 학생회에 공식 동아리로 격상 요청을 할 수 있다.

2. 신규 동아리 등록을 위해서는 동아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까지 학생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아리 신청서 내용은 다음의 각호를 따른다.

동아리명

동아리 대표자명

담당 교수님 명

설립 목적

대표자 외 8명 이상의 재학생 명단

⑥ 활동 계획

3. 동아리 등록은 약학대회 의결에 따르며, 출석 인원의 1/2 이상 찬성에 의해 가결된다.

 

36(의무)

1. 대외활동 시 본회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는다.

2. 교내 시설물 이용 시 파손 및 분실에 유의하여 질서를 지키며 사용한다.

3. 동아리 대표는 구성원의 안전을 책임진다.

4. 학생총회의 학업에 악영향을 주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5. 매년 3월 개강총회에서 회계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6. 매년 3월 개강총회에서 활동 계획 및 연간 활동 보고를 진행한다.

7. 매년 3월 활동 계획서, 12월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장단에게 제출한다.

 

37(선정)

1. 매년 동아리 대표 1인은 모범상 수상자로 추천된다.

2. 선정 기준은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각 활동은 동아리 성격에 맞는 활동만 인정한다.

최소 3명 이상 참여한 활동만 인정한다.

활동 횟수는 하루 최대 1, 최소 1시간 이상 활동했을 때 인정한다. (, 시외 이동 활동은 1.5회로 인정한다. 이때, 활동 시간에 이동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활동 보고서에 사진으로 증명한다. 사진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매년 11월 전체 회원 대상으로 올해의 동아리를 투표한다.

활동 시간 / 활동 횟수 / 올해의 동아리 투표 수 각각 9~1점으로 순위를 매겨 3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다. 동점자가 나올 시 횟수가 가장 많은 동아리로 선정한다.

 

38(폐지)

1. 33조에 의하여 2년 이상 공식 동아리 인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동아리는 폐지한다.

2. 동아리 활동 중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약학대회를 통해 해당 동아리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

3. 폐지된 동아리는 비공식 동아리/소모임 활동을 한 학기 동안 거친 후 다시 동아리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다. , 이 기간에 동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9장 재정

 

39(원칙)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40(관리)

1.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 재정부에서 관리한다.

2. 학생회비 집행은 학생회의 결정에 의해 행한다.

 

41(운영)

1.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지원금 및 수익사업 수입으로 한다.

2. 학생회비 금액은 1학기 시작 전 학생회가 결정한다.

3. 학생회비는 입학 첫해에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일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① 3학년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8학기의 회비를 일괄 납부한다.

②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12학기의 회비를 일괄 납부한다.

4. 본 회의 회비는 본회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입생 OT

대면식

학생 과 잠바 비용 지원

총 엠티

이중호 체육대회

⑥ 시험 기간 간식

⑦ 화이트 코트 세레머니

⑧ 국가고시 응원 선물

약대협 협회비

각종 학생회 행사 지원

5.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다.

학생회비 반환은 선대 학생회 이력을 참고하여 당해 회장 또는 재정부장의 판단에 따른다.

환불은 ‘자퇴’의 이유에만 허용한다. 회원 탈퇴 시 환불은 불허한다.

자퇴 당시, 5학년 이상인 경우 환불은 불허한다.

학생회비는 1년 단위로 책정하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여 환불을 진행한다. , 2월까지는 당해 전년도 학년으로 본다.

자퇴일 기준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환불이 가능하다.

- 자퇴자 본인의 이름, 학번, 이수학기가 기록된 재적증명서(자퇴 여부 명시)

- 본인 명의로 납부한 학생회비 입금내역(날짜와 금액 명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자퇴 시 학년에 따른 환불금액]

자퇴 시 학년

환불금액

1학년

30

2학년

20

3학년

10

4학년

5

5학년

-

6학년

-

* 23학번부터 적용

 

42(의무)

1. 재정부는 본회의 사업 진행 시 재정을 관리하며 학생총회에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재정부장은 매 학기 개강총회에서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다.

3. 학생총회 요구 시 회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4. 예산안과 결산안은 재정부에서 일괄 작성한다.

 

43(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 결산은 1~7, 8~12월과 같이 2기로 나누되 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집행한다.

 

44(감사)

1. 재정부의 계좌 내용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약학대회 1/2 이상 요구 시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

 

10장 마일리지 제도

 

45(정의)

1. 마일리지 제도란 학교 활동의 참여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이다.

2. 마일리지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마일리지 = 직책 점수 + 행사 관련 점수

 

46(목적)

1. 학과 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선후배 간 교류를 증진하고자 한다.

2. 외부 장학금 지급 시 평가 기준의 하나로 작용한다.

 

47(의무)

1. 마일리지는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

2. 마일리지는 각 학년의 부과대표가 관리한다.

3. 매 학기 개강할 때마다 마일리지 파일을 공개한다.

4. 회원의 마일리지 열람 요구 시 마일리지 파일을 공개한다.

5. 행사 참여 시 출석부에 서명하여야 참여가 인정된다.

 

48(혜택)

1. 각 학년 중 마일리지가 가장 높은 본회의 회원은 모범상 수상자로 추천된다. , 이전에 모범상을 받은 적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2. 외부 장학금 지급 시 마일리지가 높은 순으로 우선권을 준다.

 

49(수정)

1. 마일리지 개정안은 매 학기 개강총회에서 발의한다.

2. 본회 회원의 1/2 찬성 시 마일리지 개정안이 해당 학기부터 적용된다. , 실습 학년은 온라인 투표로 참여한다.

 

50(마일리지)

직책

마일리지()

행사

마일리지()

학생회장

30

신입생 오티

2

부학생회장

25

개강총회

1

5학년 학생회(부원)

7

게임대회

2

4학년 학생회(부장)

20

대면식

2

4학년 학생회(부원)

15

총 엠티

3

3학년 학생회

10

전약제

3

2학년 학생회

8

종강총회

1

1학년 학생회

5

홈커밍데이

2

과대표

10

이중호 체육대회

3

부과대표

5

축제 부스 관리

1

동아리 회장

8

화이트코트 세레모니

1

졸업 준비 도우미

5

후보자 공약 발표

1

-

-

세미나

1

 

1. 직책은 중복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학생회, 동아리 회장, 졸업 준비 도우미는 1년 단위로, 과대표, 부과대표는 한 학기 단위로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3. 비대면 행사 및 세미나, 학과 행사 마일리지는 1점으로 한다.

4. 대면 행사 마일리지는 2점으로 한다.

5. 총 엠티. 이중호 체육대회, 전약제 마일리지는 3점으로 한다.

 

51(회수) 다음과 같은 경우 마일리지를 회수한다.

1. 학생회는 필수 참여 행사 3회 이상 불참 시 마일리지를 회수한다.

2. 동아리 연합회는 연 4회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으면 동아리 회의를 통해 마일리지 회수를 결정한다.

 

11장 선거

 

52(선거의 원칙)

1. 선거는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 사업을 발전적으로 평가 계승하여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우는 과정으로 치러져야 한다.

2. 약학대학 학생회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53(목적) 본 세칙은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4(적용의 범위)

1. 본 세칙은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 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약학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선거는 본 세칙에 의하여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3. 선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세칙이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55(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본 세칙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56(목적) 약학대학 학생회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57(구성)

1. 선관위는 선거일 14일 전에 구성한다.

2. 선관위는 약학대학 학생회장, 약학대학 부회장, 약학대학 학생회 부장 6인 총 8인으로 구성한다.

3. 선관위장은 약학대학 학생회장, 부위원장은 약학대학 부학생회장으로 우선하며, 약학대학 학생회장이 선관위장 및 부위원장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다.

 

58(업무 및 권한)

1. 선관위는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항을 주관하고 집행한다.

2. 약학대학 학생회 선거를 올바른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한다.

3. 선관위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입후보자들의 자격 심사

② 선거인명부 작성 및 비치

③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 조정

④ 선거장의 질서유지 및 감독

⑤ 선거 및 당선의 유효 여부와 당선인의 결정

 

59(개회 및 의결)

1. 선관위는 선관위장의 요구 또는 재직위원 1/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2.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을 확인한 후 즉시 개회하며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60(선거권) 선거권은 순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해당 학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부여한다.

 

61(피선거권) 약학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의 규정으로 주어진다.

1. 입후보 당시 본교 3학년인 재학생으로 한다.

2. 각 입후보 당해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62(후보자 등록)

1. 약학대학 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관위에서 공지하는 입후보 등록 기간 내에 선관위장에게 연락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약학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을 구분하여 따로 모집한다.

 

63(선거일)

1. 선거일은 선관위장이 결정한다.

2. 선거 일정은 선관위장이 선거일 기준 최소 14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64(선거운동)

1.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로 규정한다.

2. 선거운동은 강의실 유세, 정책공약 선전 등으로 이루어진다.

3. 선거운동 시 홍보물 사용은 선관위에서 인정한(약학대학 학생회장 직인) 홍보물과 선관위에서 제작한 선거 홍보물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65(금지)

1.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 유포, 상대 후보 비방, 금전수수, 접대, 폭행 등의 사항을 금한다.

2. 다음 각호의 선거운동은 특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경고 1회에 해당한다. (각호의 모든 사항은 증거자료가 있을 시 인정한다)

각 선본의 명의로 올리는 글 이외에 개인 명의로 올리는 지지나 비방 글.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폭행 협박 등의 행위.

금품, 음식물, 향연 등 수수 행위. (자격 박탈)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위협이 되는 언행이나 폭행 행위.

선거운동기간 이외의 선거운동.

⑥ 공개 유세, 정책 공청회때 불참 시. (각 후보 정·부 모두 참석)

 

66(선거유세)

1. 유세는 약학대학(A2), 천연물신약연구소(A3) 내에서 행해지며 그 시기는 선거운동 기간에 한한다.

2. 인터넷과 SNS, 전화, 문자의 선거유세는 일절 금지한다.

3.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은 선관위가 인정한 홍보물로 한다.

 

67(강의실 유세)

1. 전공 강의실 유세 시 수업 외 시간에 학생들 동의를 얻어 5분 이내로 한다.

2. 유세에 필요한 선전물도 사용할 수 있다.

 

68(정책 공청회)

1. 모든 후보자는 정책 공청회에 참여한다.

2. 정책 공청회는 선관위 주관으로 개최하며 선관위 회의를 통해 내용을 결정한다.

3. 정책 공청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선관위는 질의를 통제할 수 있다.

 

69(홍보)

1. 영상에 의한 홍보는 선관위의 승인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2. 각 후보자 간 상호 합의한 후 선관위의 허가를 받아 공동 홍보물을 만들 수 있다.

3.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되는 모든 선전물은 선관위의 사전 허가를 거친 후 후보의 이름을 밝히고 사용한다.

4. 게시된 홍보물은 선관위 및 후보자만 다룰 수 있다.

 

70(징계의 종류)

1. 징계는 선관위의 고유 권한이며 본 시행세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징계가 주어진다.

2. 징계를 받은 후보는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시정명령 3회는 주의 1, 주의 3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3회 시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4.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세칙 위반과 선거와 관련한 문제성 행위를 했을 경우 고의성 여부, 올바른 선거문화에 대한 위배성 여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71(징계의 통보)

1. 시정명령과 주의는 선관위장이 즉시 해당 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즉시 통보하고 이를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한다.

2. 시정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후보가 이를 4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3.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공개 사과문을 작성하여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한다.

4. 징계받은 후보자는 통보받은 후 12시간 이내에 사유서와 함께 선관위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 선관위는 이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이를 재심사해야 하며 이의 제기한 선본은 이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이를 시정 및 이행해야 한다.

 

72(징계의 의결)

1. 징계의 의결은 선관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1/2 이상 찬성으로 한다.

2. 한번 이의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제기 할 수 없다.

 

73(투표일과 투표시간, 개표) 투표는 1일에 걸쳐 온라인 투표 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표 및 개표는 업체와 상의하여 정하고 결과를 선거권자에게 공지한다.

 

74(당선의 기준)

1. 당선은 과반수 1/2 이상 투표에 유효 투표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2. 과반수이상이 투표하지 않았을 경우 결선투표(재투표)를 진행한다.

3. 결선투표에서 연장투표를 했으나 50%를 넘지 않으면 최다득표자로 당선을 확정한다.

4. 득표수가 같을 시 2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5. 단일 후보의 경우, 찬성 및 반대로 선거를 진행하여 과반수 1/2 이상 찬성 득표를 하면 당선을 인정한다.

 

75(당선공고)

1.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은 이를 12시간 이내에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는다.

2.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선관위에 재기한다.

3.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선관위는 즉시 소집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4. 당선 공고 직전까지 경고가 3회이면 당선 무효 된다.

5.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당선 확정 공고를 한다.

 

76(연장투표)

1. 최초의 투표에서 전체 투표율이 50% 이상이 안 될 경우나 후보자의 득표가 동률일 경우 연장투표를 실시한다.

2. 연장투표는 최대 하루를 넘지 않는다.

3. 최초의 투표가 끝난 후부터 연장투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77(선거 연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78(후보자 사퇴) 후보자 등록 마감 후 당선공고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1인이 될 경우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개표 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을 때는 그 선거의 당선은 없는 것으로 한다.

 

79(발의 및 의결) 세칙 개정은 약학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학생회 부장 6인이 발의할 수 있으며 이 인원 총 8인 중 과반수 출석과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80(협조 요청) 공정한 선거관리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관위는 학교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81(세부 세칙) 이하 불충분한 세부 세칙은 선관위에서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각 후보자에게 공지한다.

 

12장 회칙 개정

 

82(발의) 회칙 개정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약학과 학생회장단의 발의

2. 약학대회 구성원 5인 이상의 발의

3. 회원 1/4 이상의 발의

 

83(의결)

1. 발의 시 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30일 이내에 학생총회 또는 약학대회를 소집한다.

2. 회칙 개정안은 약학과 학생총회 및 약학대회 3일 전까지 공시한다.

3. 약학과 학생총회 또는 약학대회 소집 시, 출석 인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4(공포)

1. 개정된 회칙에 대해서 3일 내로 전체 회원들에게 공포한다.

2. 개정된 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3. 모든 회칙은 소급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13장 부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순천대학교 총학생회칙과 일반 관계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회칙 통과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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