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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국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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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에 학위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학위등록을 필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 면허를 받은 자.
  • 94. 7. 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 대학 졸업자. ※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2020. 2. 9 부터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   
  •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제347조 (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그 밖에 약사(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험시간표

시험시간표
교시시험과목(문제수)교사별 문제수시험형식입장 시간시험시간

1교시

1. 생명약학 (100)

100

객관식

~08:30

09:00 ~ 10:30 (90분)

2교시

1. 산업약학 (90)

90

객관식

~10:50

11:00 ~ 12:25 (85분)

점심시간 12:25 ~ 13:25 (60분)

3교시

1. 임상· 실무약학1 (77)

77

객관식

~13:25

13:35 ~ 14:50 (75분)

3교시

1. 임상· 실무약학2 (63)2. 보건· 의약관계법규 (20)

83

객관식

~15:10

15:20 ~ 16:35 (75분)

합격기준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ARS 전화번호 : 060-700-2353
    • ARS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 0시부터 7일간
    • 반드시 전자식 전화기를 사용하여야 하며(공중전화는 제외) 기타 자세한 사용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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