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정곤란(기초수급, 차상위) 학생 및 장애인 학생에게는 아래의 장학혜택이
주어지므로, 해당학생은 제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5.1.20.(월) 장학금 명 | 선발기준 | 지급액 | 제출서류 | 경제사정 곤란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학생 | - 기초생활수급자 : 수업료2 반액 - 차상위계층자 : 입학금 및 수업료1 | 1. 장학생추천 공문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증빙서류
| 장애인장학금 | <신입생> 성적제한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0이상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업료2 반액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업료1 | 1. 장학생 추천 공문 2. 장애인 증명서류 |
※ 대상자는 증명서를 매학기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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