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건강검진) 2.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1회/년 이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고자하오니 기한 내에 내원하여 검진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건강검진은 별도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은 학부생 대상임 가. 용 역 명: 2024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일반건강검진 나. 검진대상: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교과목을 수강하는 연구활동종사자[약학과 학부생 2,3,4,5학년] 1) 국가일반건강검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 2) 국가건강검진(짝수년도 출생자)를 제외한 학부생(홀수년도 출생자 및 외국인학생) 다. 검진기관: 순천희망병원(전남 순천시 중앙로 4) 라. 검진일자: 2024.12.9.(월) ~ 2024.12.31.(화) 마. 협조사항: 기한내에 내원하여 건강검진 실시 ※ 관련법에 따라 미검진시 1천원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바. 비용부담 1) 국가일반건강검진대상자(짝수년도생)(무료) 2) 일반건강검진대상자(홀수년도생 및 외국인학생)(시설과 지원) 붙임 순천대학교 실험실 학생검진 참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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