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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으로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향림통에서 휴학 신청 후 다음과 같이 성적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기한 내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붙임파일을 확인 후 기한 내 학과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기 총 수업시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4학년도 제2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됩니다.
※ 관련 학사공지글 링크: https://www.scnu.ac.kr/SCNU/na/ntt/selectNttInfo.do?nttSn=281237452&mi=1132 【교학규정 제60조】(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①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출자료 1) 성적인정신청서【붙임】 2)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2. 제출기한: ~ 12.11.(수) 3. 제출방법: 학과사무실로 원본 제출 (학과사무실 위치: 약학대학(A2) 205호)
4. 유의사항 1) 2024-2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11/27) 이후 휴학신청한 학생이 아닌, 출석시수 3/4선 이상 수강한 학생에 대한 성적인정임. (결석시수 산출 시 휴학일부터 종강일까지 결석시수 포함하여 산출) ※ 출석시수에 따른 성적인정 기준: 교과목 담당 교원을 통해 출결 현황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출석시수 미달 시 F학점으로 인정
※ 학기 총 수업시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4학년도 제2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됩니다. 주간 수업시간 | 학 기 중 총 수업시간 | 출석 3/4선 (성적인정) | 성적 불인정 결석시수 (F학점부여) | 1 시 간 | 15 시간 | 12 시간 | 4 시간 이상 | 2 시 간 | 30 시간 | 23 시간 | 8 시간 이상 | 3 시 간 | 45 시간 | 34 시간 | 12 시간 이상 | 4 시 간 | 60 시간 | 45 시간 | 16 시간 이상 | 5 시 간 | 75 시간 | 57 시간 | 19 시간 이상 | 6 시 간 | 90 시간 | 68 시간 | 23 시간 이상 |
2) 2024-2학기 기말시험 기간: 12.17.(화) ~ 12.23.(월) 예정 3) 2024-2학기 수강한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만 학점포기 불가) 4)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12.17.부터)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붙임 1. 2024-2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안내 1부. 2. 성적인정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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