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0차 생명윤리위원회 정규심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연구자 및 논문 집필자의 연구과제가 기한 내에 심의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신규심의(면제 포함) 및 연구계획변경 의뢰 ? 인간대상연구 법 제2조제1호에따라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 중재연구: 연구대상자에게 어떤 침습적 행위(식품,의약품 등의 섭취, 혈액채취 등)를 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시각, 청각 등에 자극 또는 스트레스 유발) 물리적 개입이 포함된 연구 ? 상호작용을 통한 연구: 연구대상자의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나 행동관찰 등의 연구 ?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법 제2조제11호 및 12호에따라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나. 제출기한: 2024. 10. 15.(화) 다. 심의일자: 2024. 10. 31.(목) 예정 ※ 위원회 성원여부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출방법: 붙임파일 작성 후 이메일(? 생명윤리위원회 e-irb@scnu.ac.kr) 제출 ※ 최근 전부개정된 표준운영지침 양식으로 제출 필수(붙임파일 확인) 마. 유의사항 1) IRB 심의 신청을 위해 연구진은 생명윤리(IRB)에 대한 교육(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함 2) IRB 승인을 받았더라도 당초 승인받은 논문(연구계획서 포함) 내용[과제명(논문제목/영문 포함) 및 과제기간, 동의대상 인원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 즉시 IRB 변경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새로운 IRB 승인번호를 받으시 부여받아야 함 3) IRB 승인과 대학원 학위수여는 별개이며, 인간 및 인체유래물 대상 연구로 석?박사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만(심의 필요 여부는 학회 문의) IRB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바. 참고사항 1) 정규심의: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심의 예정(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신속심의: 정기적인 회의일정 이전에라도 심의(신속심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적용) 3) 심의면제: 면제대상 연구도 심의 요청서와 심의 면제 신청서 등 일체 서류 제출 필요 ※ 심의면제 연구과제는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연구자가 점검 후 서류 제출[서식13~14] 사. 기타문의: 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 6139)
붙임 1. 순천대학교 생명윤리 심의 요청 제출서류(서식) 각 1부. 2. 순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전문) 1부. 3. 생명윤리(IRB) 온라인 교육이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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