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정부는 전파 혼신 예방,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인체보호를 위해「전파법」제52조의2에 따라 유ㆍ무선기기, 전자제품 등에 대해 적합성평가(전자파 적합성 등, kc)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 금지 나. 최근 청년층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제품(블루투스 키보드, 태블릿, 휴대전화 등)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함에 따라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 중 ※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반입(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며, 국내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 가능
붙임 1. 관련 공문 사본 1부. 2. 리플릿 및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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