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수업관리 지침에 따라 기 이수한 교과목을 재수강할 목적으로 2023학년도 2학기에 대체 교과목(OCU포함)을 수강신청한 학생은「대체 재이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 학생은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순천대학교 학칙 제77조(재수강), 교학규정 제58조(학업성적의 평가 및 정정)
※ 붙임파일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 신청기간: 2023. 9. 13.(수) ~ 9. 22.(금) 나. 신청대상(OCU포함) - 폐지된 기이수 교과목을 재수강할 목적으로, 2023-2학기에 대체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 ※ 대체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해당 학기에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만 대체재이수 인정 (2023-2학기 이전 이미 대체교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이 확정된 경우 신청 불가)
| <순천대학교 수업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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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재이수 수강신청) ⑤ 재이수 수강신청 시기는 당해 학기 수강신청 시기에 한하며, 성적은 최대 A0로 한다. | 다. 유의사항 - 동일교과목의 재이수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 재수강은 기이수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로 함
붙임 1. 대체 재이수 신청 안내 및 서식 1부. 2. 동일/대체지정 교과목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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