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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특수) 대상자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특수) 대상자 신청 안내
작성자 약학과 등록일 2023.05.19

2023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특수) 대상자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관련하여 붙임2의 유해화학물을 사용하시는 실험실에서는 붙임1을 작성하시어 5.25.(수)까지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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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붙임2)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1/6개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미 검진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200만원부과 대상이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연구실 출입금지 대상이오니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적연구활동종사자의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

신청대상유해인자(붙임2)를 취급(노출)하는 자(교수연구원대학원생 등)

신청방법① 붙임공문제출 후 ②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afety.scnu.ac.kr)등록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내 유해인자(붙임2)를 등록한 연구실험실만 신청 가능

신청기한5월 22() ~ 5월 31()까지(기한 내 미제출 시 제외)

마. 제출방법: 붙임1 작성 후 이메일 제출(shinsomi@scnu.ac.kr)

검진제외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수업에만 참여하는 학생

검진일자: 2023. 6월 중

검진비용시설과 지원

※「2023학년도 SCNU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포상을 위한 평가 기준에 반영

붙임 1. 건강검진 대상 신청자 1.

     2. 건강검진의 주기 및 시기 1.

     3. 건강검진(특수일반대상자 등록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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