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특수) 대상자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관련하여 붙임2의 유해화학물을 사용하시는 실험실에서는 붙임1을 작성하시어 5.25.(수)까지 제출바랍니다. ------------------------------------------------------------------------------------------------------ 유해인자(붙임2)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1회/6개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미 검진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200만원) 부과 대상이며,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연구실 출입금지 대상이오니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연구활동종사자의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 나. 신청대상: 유해인자(붙임2)를 취급(노출)하는 자(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 다. 신청방법: ① 붙임1 공문제출 후 ②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afety.scnu.ac.kr)등록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내 유해인자(붙임2)를 등록한 연구실험실만 신청 가능 라. 신청기한: 5월 22일(월) ~ 5월 31일(수)까지(기한 내 미제출 시 제외) 마. 제출방법: 붙임1 작성 후 이메일 제출(shinsomi@scnu.ac.kr) 바. 검진제외: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수업에만 참여하는 학생 사. 검진일자: 2023. 6월 중 아. 검진비용: 시설과 지원 ※「2023학년도 SCNU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포상을 위한 평가 기준에 반영
붙임 1. 건강검진 대상 신청자 1부. 2. 건강검진의 주기 및 시기 1부. 3. 건강검진(특수, 일반) 대상자 등록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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