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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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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1학기 휴학·복학 실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학년도 제1학기 휴학·복학 실시 안내
작성자 약학과 등록일 2023.01.16


2023학년도 제1학기 휴학·복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휴학

      ? 미등록휴학: 2023. 2. 16.() 10:00 ~ 3. 28.() 18:00 [수업일수 1/4]

      ? 등록휴학: 2023. 2. 16.() 10:00 ~ 4. 24.() 18:00 [수업일수 2/4]

    

구 분

신청기간

제 출 서 류

일반휴학

해당기간

해당없음

병역휴학

수시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

질병휴학

사유발생시

4주 이상 병원진단서

임신·출산·육아휴학

사유발생시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사유발생시

창업동아리 6개월 활동실적서, 사업자등록증, 성적증명서

    복학: 2023. 2. 16.() 10:00 ~ 3. 28.() 18:00 [수업일수 1/4]

    

구 분

신청기간

제 출 서 류

병역복학

해당기간

만기전역: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

조기복학: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귀가조치: 귀가조치증

일반복학

해당기간

해당없음

질병복학

임신·출산·육아복학

창업복학


  . 신청방법

    

대학 홈페이지

>

향림통시스템

>

학사정보

>

학사관리

>

휴복학신청

  . 협조사항

     ? 학과에서는 [붙임1]자료를 확인 후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휴학신청 기간에 학생들의 휴학신청 여부를 향림통시스템에서 확인하시고 승인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제1학기 휴학·복학 안내 1.

       2. [향림통시스템] 휴학·복학 신청방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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