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에 근거하여, 옥외 조명 사용이 금지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옥외 체육시설 야간 이용을 제한하오니 양해와 협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옥외 체육시설물(농구장, 족구장, 풋살구장, 테니스장, 교직원 테니스장) 나. 조치사항: 옥외 체육시설 조명 사용 금지 및 야간 이용 제한 다. 제한기간: 2022. 12. 9.(금) ~ 2023. 3. 31.(금) ※ 풋살구장 소등: 2022. 12. 5.(월) ∼ 2023. 3. 31.(금) ※ 학생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물(농구장, 풋살장, 족구장)의 이용제한기간은 2023. 3. 1.에 재검토
붙임 1.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 준수 안내 공문 1부. 2. 공공기관 5대 실천강령 안내 리플릿 1부. 3. 체육시설물 이용제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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