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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2-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약학과 등록일 2022.09.07



2022-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1. 관련 근거

 교학규정 제51조제5

51(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석원을 소속 단과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해당 기간(신설 2016.10.28.)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지침 (붙임3 참조)


2. 기본 방향

 목 적: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학 규정 및 세부 운영 지침에 따라 해당 취업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적용대상: 2022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로서 조기취업자,   1인 창(사업), 채용연계형 인턴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에 해당되며, 수강신청 학점을 취득 시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학생

 

 적용제외자: 입학 시 취업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적용학기 및 학점

   - 적용학기: 우리대학 수업 연한*의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적용(계절학기 제외)

   

 * 수업연한: 4(8학기), 건축학부 5(10학기) / 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 약학과는 제외: 졸업 이후 취업

3. 출석인정 사항

 인정기간: 마지막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에 한하여 출석 인정

   학기 중 취업한 학생은 기존의 출석과 취업 후 출석인정을 혼합하여 출석을 인정

  수업운영: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인정을 위해 시험 및 과제물 등을 대체 요구 가능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서류는 소속 학과(전공)에서 복사본 보관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학생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확인증명서류를 소속 학부()장과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과에 제출

 신청 절차: 총장이 승인하고 학과에 통보·관리

  

신청서

제출

(학과사무실)


학과장


단과

대학장


학사

지원과


총장

승인


학과

통보


5. 학생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별지)

졸업예정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재직(근로계약) 증명서 (근무기간 명시)

  해외취업자의 경우 재직(계약)증명서 및 출국/입국 증명서

1인 창()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별지)

졸업예정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서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 충족 필요)

     * 소득금액 기준(2020): 연간 472만원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출석인정 신청서 (별지)

졸업예정증명서

합격통지서

채용연계형 인턴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확인서류

   [연수(교육)기간 명시, 채용연계형 인턴의 경우 채용연계 부분 명시)]

2022-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학생

최종 증빙 서류

제출

 * 조기취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1인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세무서 발급)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연수(교육) 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최종 증빙서류는 종강일인 12.20.()부터 발급한 서류로 12.22.()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취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6. 업무처리 일정

구분

내 용

기 간

처 리 절 차

비 고

1

제출

 2022-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9.6.()

학사지원과

홈페이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소속 학과(전공)에서 1차 검토

12.1.()까지

학생소속 학과

사유

발생 시

상시 제출

향림통시스템에서 조기취업신청 입력 및 신청내역 출력 후 공문 제출 (학사지원과로 원본 송부)

*사본은 학과(전공)에서 보관

12.2.()까지

학과(단과대)

학사지원과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및 통보

제출일로1주일 이내

 학사지원과

 학과(단과대)

공문

최종증빙서류

제출

최종 제출 서류 제출 안내

12.14.() 예정

학사지원과

홈페이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증빙서류 제출

 *소속 학과(전공)에서 1차 검토

 *최종 증빙서류는 종강일인 12.20.()부터 발급한 서류여야함

12.20.()~

12.22.()까지

학생소속 학과

최종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학생 제출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후

학사지원과로 원본 송부

*사본은 학과(전공)에서 보관

12.22.() 까지

학과(단과대)

학사지원과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승인 및 통보

12.26.() 예정

학사지원과

 학과(단과대)

공문


7. 유의사항

  조기취업자는 과제물 제출 등 강의담당교원이 제시하는 출석 대체 보완 요구사항 및 학점 이수를 위한 시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이행해야 함

  조기취업자는 마지막 학기 중 기관 또는 기업체로부터 취업을 통보받는 즉시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하며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취업·연수 시작일 전일까지는 반드시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마지막 학기 출석인정 기간 중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에 복귀하여 수업에      참여해야 함

  부정한 취업을 하거나 취업 증명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한 성적(학점)을 취소할 수 있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