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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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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교학규정 제51조제5호 제51조(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석원을 소속 단과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해당 기간(신설 2016.10.28.) |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지침 (붙임3 참조)
2. 기본 방향 ○ 목 적: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학 규정 및 세부 운영 지침에 따라 해당 취업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 적용대상: 2022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로서 조기취업자, 1인 창(사업)자, 채용연계형 인턴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에 해당되며, 수강신청 학점을 취득 시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학생 |
○ 적용제외자: 입학 시 취업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 적용학기 및 학점 - 적용학기: 우리대학 수업 연한*의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적용(계절학기 제외) * 수업연한: 4년(8학기), 건축학부 5년(10학기) / 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 약학과는 제외: 졸업 이후 취업 |
3. 출석인정 사항 ○ 인정기간: 마지막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에 한하여 출석 인정 ※ 학기 중 취업한 학생은 기존의 출석과 취업 후 출석인정을 혼합하여 출석을 인정 ○ 수업운영: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인정을 위해 시험 및 과제물 등을 대체 요구 가능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서류는 소속 학과(전공)에서 복사본 보관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학생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와 확인증명서류를 소속 학부(과)장과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과에 제출 ○ 신청 절차: 총장이 승인하고 학과에 통보·관리 신청서 제출 (학과사무실) |
| 학과장 |
| 단과 대학장 |
| 학사 지원과 |
| 총장 승인 |
| 학과 통보 |
5. 학생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조기취업자 | ① 출석인정 신청서 (별지)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④ 재직(근로계약) 증명서 (근무기간 명시) ※ 해외취업자의 경우 재직(계약)증명서 및 출국/입국 증명서 | 1인 창(사)업자 | ① 출석인정 신청서 (별지)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사업자등록증명 (세무서 발급) ④ 소득금액증명서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 충족 필요) * 소득금액 기준(2020년): 연간 472만원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① 출석인정 신청서 (별지)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합격통지서 ④ 채용연계형 인턴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확인서류 [연수(교육)기간 명시, 채용연계형 인턴의 경우 채용연계 부분 명시)] | 2022-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학생 최종 증빙 서류 제출 | * 조기취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1인 창(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세무서 발급)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연수(교육) 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최종 증빙서류는 종강일인 12.20.(화)부터 발급한 서류로 12.22.(목)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취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
6. 업무처리 일정 구분 | 내 용 | 기 간 | 처 리 절 차 | 비 고 | 1차 제출 | 2022-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9.6.(화) | 학사지원과 | 홈페이지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소속 학과(전공)에서 1차 검토 | 12.1.(목)까지 | 학생→소속 학과 | 사유 발생 시 상시 제출 | 향림통시스템에서 조기취업신청 입력 및 신청내역 출력 후 공문 제출 (학사지원과로 원본 송부) *사본은 학과(전공)에서 보관 | 12.2.(금)까지 | 학과(단과대) → 학사지원과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및 통보 | 제출일로1주일 이내 | 학사지원과 → 학과(단과대) | 공문 | 최종증빙서류 제출 | 최종 제출 서류 제출 안내 | 12.14.(수) 예정 | 학사지원과 | 홈페이지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증빙서류 제출 *소속 학과(전공)에서 1차 검토 *최종 증빙서류는 종강일인 12.20.(화)부터 발급한 서류여야함 | 12.20.(화)~ 12.22.(목)까지 | 학생→소속 학과 | 최종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 학생 제출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후 학사지원과로 원본 송부 *사본은 학과(전공)에서 보관 | 12.22.(목) 까지 | 학과(단과대) → 학사지원과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승인 및 통보 | 12.26.(월) 예정 | 학사지원과 → 학과(단과대) | 공문 |
7. 유의사항 ○ 조기취업자는 과제물 제출 등 강의담당교원이 제시하는 출석 대체 보완 요구사항 및 학점 이수를 위한 시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이행해야 함 ○ 조기취업자는 마지막 학기 중 기관 또는 기업체로부터 취업을 통보받는 즉시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취업·연수 시작일 전일까지는 반드시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 마지막 학기 출석인정 기간 중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에 복귀하여 수업에 참여해야 함 ○ 부정한 취업을 하거나 취업 증명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한 성적(학점)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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