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2학기 등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은 빠짐없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확인바랍니다.)
1. 등록기간: 2022. 8. 18.(목) ~ 8. 24.(수) [5일간] ※ 금융기관 업무 취급시간 내 2. 등록대상: 2022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재학생, 복학예정생, 재입학생, 수업연한초과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 3. 등록금 고지서 가. 조회기간: 2022. 8. 16.(화)부터 나. 조회방법 향림통시스템 | 〉 | 학사정보 | 〉 | 등록관리 | 〉 | 등록금고지서 | 〉 | 조회 |
4. 등록금 납부 가. 납부장소: 농협중앙회(지역농협포함), 광주은행 나. 납부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 - 인터넷뱅킹, PHONE뱅킹, 자동화기기(CD/ATM) - 가상계좌납부에 의한 납입 ※ 전자금융서비스납부 - 농협중앙회(banking.nonghyup.com) (☏ 농협은행 1661-3000 / 농축협 1661-2100) - 광주은행(pib.kjbank.com) (☏ 1588-3388) 다. 유의사항 -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됨 - 학비감면 및 등록금 전액 장학생으로 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 반드시 “0원 납부신청”을 눌러 등록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 등록금 수납은행을 제외한 타행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 5.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 납부 가. 대상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 구분 | 세부기준 | 일반학생 | 8학기(건축학부는 10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편입학생 | 4학기(건축학부는 6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재입학생 | 제적 전 학기를 포함하여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나. 납부금액 [교학규정 제6조 제5항] - 2022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납부 구분 | 수강학점 | 등록금 |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6.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의 등록금 납부 가. 대상: 2021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신청자 나. 납부금액 [교학규정 제6조 제5항] - 2022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납부 -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당해 학기 등록금의 8% 해당액 7. 기타사항 가. 당일 납부한 등록금은 은행마감 시간 후 전산처리를 진행하므로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복학 신청 가능 나. 등록휴학생이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금 고지서가 출력되지 않으므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로 복학 신청 진행 다. 미등록 및 미복학생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53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됨
붙임 1. 2022학년도 제2학기 등록 안내 1부. 2. [향림통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