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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준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준수 안내
작성자 약학과 등록일 2022.04.18


국세청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류면허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대학 내·외부 행사(축제 등) 시 주류면허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 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 >

 주류면허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1

       2. 자주 묻는 질문 사례 1

       3. 대학 축제 주류 판매 관련 문의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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