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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격리방식 개편에 따른 코로나19 출석 인정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정부 격리방식 개편에 따른 코로나19 출석 인정 안내
작성자 약학과 등록일 2022.03.11

교육활동 정상화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2022-1학기 학사 운영 세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순천대학교 공지사항 링크 : https://www.scnu.ac.kr/SCNU/na/ntt/selectNttInfo.do?nttSn=281105540&mi=1132&currPage=1



 정부 격리방식 개편에 따른 코로나19 출석 인정

3.2.() ~ 3.13.() 적용격리방식 개편에 따라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동거인만 해당) 중 접종미완료자에 한해 7일간 출석을 인정하고, 밀접접촉자(동거인, 확진자와 같은 수업) 중 접종완료자*는 검사 및 확인기간(최대 2) 출석 인정

   * 접종완료자 : 2차 접종 후 14∼90일인자 또는 3차 접종자

  (3월 14일 ~ 종강 시 적용) 확진자만 출석 인정, 접종미완료자도 정상 등교

대상

출석인정 기간

증빙서류

확진자

(경증무증상)

 검사일로부터 7

문자메시지

또는 격리통지서

밀접

접촉자

동거인

 PCR 검사 및 결과 확인까지 2일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일 경우 등교

문자메시지

확진자와 같은 수업 참여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경우, PCR 검사 및 결과 확인까지 2

 ※ 신속항원검사 음성은 해당사항 없음

문자메시지

백신

접종

접종 당일

 접종당일

문자메시지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 시 진료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이 출석인정 기간 결정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발열, 호흡기

유증상자 등

 증빙서류 없이 1~2일 결석하는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원이 판단하여 출석 인정

해당없음

 (출석인정) 학생이 격리 종료 후 7일 이내, 코로나19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 첨부) 제출한 경우 출석인정

 (출석인정 절차) 학생이 학과 및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유․무선으로 사전 신고 → 코로나19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소속 학과에 제출(격리 종료 후 7일 이내) → 학과장 확인 → 학생이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출석인정 처리 

      ※ 신청서 서식(붙임1)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확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