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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규정 제 60조에 따라 2021-2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가 성적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 제출자료 : [붙임] '성적인정신청서' - 제출기한 : 2021.12.8.(수) 18:00까지 / 학과사무실 - 유의사항 : 학기 총 수업시간 4분의 3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1-2학기 수강내역 일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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