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2025년 제5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정규심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해당 연구자 및 논문 집필자의 연구과제가 기한 내에 심의될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모든 동물실험의 신규심의 및 연구계획변경 의뢰 ? 동물실험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따라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 ? 대상동물: 척추동물(단,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
나. 제출기한: 2025. 7. 25.(수) 다. 제출방법: 붙임파일 작성 후 이메일 제출(연구윤리센터 hanseo225@scnu.ac.kr) 라. 심의(예정)일: 2025. 8. 6.(수) ~ 8. 12.(화) ※ 위원회 성원여부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마. 유의사항 1) 모든 동물실험 대상 연구는 IACUC 심의 신청을 해야 함 2) IACUC 심의 신청을 위해 연구진은 동물윤리(IACUC)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 3) IACUC 승인을 받았더라도 당초 승인받은 논문(연구계획서 포함) 내용[과제명(논문제목/영문 포함) 및 과제기간, 동의대상 인원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 즉시 IACUC 변경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새로운 IACUC 승인번호를 반드시 부여받아야 함 4) 정규심의와 별개로 심의요청서는 상시접수 가능하며 해당 심의 일정은 행정간사와 상의 필요 바. 기타문의: 연구윤리센터 행정간사(☎ 6146, 6139 / ? hanseo225@scnu.ac.kr)
붙임 1. 동물실험윤리 심의 요청 제출서류(서식) 각 1부.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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