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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실무실습 운영세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 사유 : 실무실습 학생의 선발 기준 구체화
나. 주요 내용
? 제6조(실습학생 배정) 제2항 3호, 4호 신설
? 제7조(실무실습 운영시간) 제1항 4호 신설
? 제6조 별지 제1호와 제2호 구분
다. 시행일: 2024.12.30.
붙임 약학대학 실무실습 운영세칙 개정 전문(2024.12.30.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