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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공지사항

약학대공지사항

2026-1학기「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6-1학기「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약학과 등록일 2026.05.13

2026-1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총 수업시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제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


국립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60(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자료

1)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2)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 제출기한: (학생 소속학과·전공) 2026.6.5.()


. 제출방법: 약학과 사무실(A2호관 205호) 원본 제출


. 참고사항

1) 2026-1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5/26) 이후 휴학신청한 학생이 아닌, 출석시수 3/4선 이상 수강한 학생에 대한 성적인정임.

출석시수에 따른 성적인정 기준: 교과목 담당 교원을 통해 출결 현황을 필히 확인 후 신청

출석시수 미달 시 F학점으로 인정

주간수업시간

학기 중 총 수업시간

출석 3/4선(성적인정)

성적 불인정 결석시수(F학점부여)

1시간

15시간

12시간

4시간 이상

2시간

30시간

23시간

8시간 이상

3시간

45시간

34시간

12시간 이상

4시간

60시간

45시간

16시간 이상

5시간

75시간

57시간

19시간 이상

6시간

90시간

68시간

23시간 이상

2) 2026-1학기 기말시험 기간: 6. 16.() ~ 6. 22.()

3) 2026-1학기 수강한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만 학점포기 불가)

4)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6.16.부터)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학생에게 성적인정 희망/미희망 선택권 없음(‘성적인정 희망’으로 처리)





붙임 1. 2026-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안내 1부.

2. 성적인정신청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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