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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및 연계대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4-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및 연계대출 안내
작성자 법학과 등록일 2024.01.15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대상자 중 전액 납부가 곤란한 재학생에게 분할납부 및 분할납부 연계대

출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해당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 부탁드립니다.



  등록금 분할 납부 및 연계 대출 신청

    1) 신청기간2024. 1. 15.() ~ 2. 2.() 17:00

    2) 신청대상등록금 전액 납부가 곤란한 대학()

      ※ , ’24-1학기 전액 장학생휴학생수업연한초과자학자금 전액 신청(예정)자 제외

    3) 납부기간 및 금액

구 분

납 부 기 간

금 액

비 고

1

2024. 2. 15.(∼ 21.()

등록금의 1/3 해당액


2

2024. 3. 13.(∼ 15.()

등록금의 1/3 해당액


3

2024. 4. 8.(∼ 10.()

등록금의 1/3 해당액


    4) 납부장소: NH농협은행광주은행

    5) 신청방법신청서(붙임2) 작성(연계대출 신청자는 대출신청 여부란에 V표기) 학과사무실로 제출




붙임 1. 2024-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안내 1.

       2.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양식 1.

       3.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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