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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졸업예정학생 제한인원초과 예외 수강 관련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1학기 졸업예정학생 제한인원초과 예외 수강 관련 안내
작성자 법학과 등록일 2023.03.20

◎ 추가 수강신청 가능기간 : 23.3.23.(목) 까지 


대상 : 졸업예정자, 수업연한초과자, 복학자 중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


1. 졸업예정자(4-2학기 막학기 학생)의 경우

 - 졸업예정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여석이 없는 교과목이어도 담당교수님의 동의가 있을시 수강 가능

 - 수강신청서(제한인원초과)을 작성하여 담당교수(해당과목의 담당교원) 서명 후 학사지원과로 제출


2. 수강 학년 제한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의 경우

 - 수강신청서(수강대상 제한학년 예외) 작성 하여 담당교수(해당과목 담당교원) 서명 후 학사지원과로 제출


3. 수강신청 기간 이후에 복학한 학생의 경우

 - 수강신청서(복학자용) 작성하여 학과장 서명 후 학사지원과로 제출


※또한, 신청서 제출 이전 기간의 출석인정과 관련한 사항은 교수님 재량이므로 담당교수님께 직접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수강신청은 3.23.(목) 이후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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