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소득세법 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2.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하여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센터 및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원)의 보수명세서(붙임)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센터) 직원 및 연구원(퇴직자 포함) 나. 제출서류 : 2019년 1월~12월 소득자별 근로소득 보수명세서(붙임) 다. 제출기한 : 2019. 12. 26.(목) [기한내 제출요망] ※ 12.27.~12.31.일 지출 예정된 금액은 미리 추산하여 합한 금액을 작성 라. 참고사항 - 2019년 12월 귀속 급여 중 미지급된 인건비성 금액(초과근무수당, 인센티브, 기타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ex) 2019년 12월 초과근무수당을 2020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미리 추산하여 보수명세서에 포함 - 소득자료가 누락되거나 수정신고 사항이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붙임 2019년 보수명세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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