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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신규 선정 사업설명회 및 공고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교육부] 2024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신규 선정 사업설명회 및 공고 안내
작성자 이선진 등록일 2024.03.20

교육부의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신규 선정 사업설명회 및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소속 교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설명회 개요

  1) 일시/장소: 2024. 3. 22.() 14:00 ~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연구관 1층 대강당

  2) 주요내용: 2024년 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및 선정평가 계획 안내 등

  3) 기타사항설명회 자료 당일 배부주차 공간 매우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사업 개요

  1) 사업목적지역 간·대학 간 교육 역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여 국가 수준의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 체계 구축

  2) 사업기간: 24년 27(4: 2+2※ 사업기간 중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를 통해 결정

  3) 사업예산24년 510억원(5개 분야, 25교 내외)

  4) 지원분야기존 13개 분야 이외 추가 5개 분야 지원


 

신규 5개 분야

 

 

 

? ①그린바이오첨단소재?나노융합데이터보안?활용 융합차세대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등 5개 분야

 

※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23.2)의 ‘5대 핵심 분야(A,B,C,D,E)’ 및 기존 선정 분야 등 고려

신청 방법

  1) 신청절차선정 분야별 관련 산업 기반전략 등을 보유한 지자체와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계획 수립하여 사업 신청*

  * 주관대학이 컨소시엄’ 단위로 사업신청 및 계획 제출지자체/대학 개별 단위 신청 불가(신청요건 [참조)


2024년 지자체 참여형’ 컨소시엄 신청 요건

 

지자체

(1)

? (대상14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상

(분야) 5개 신규 분야 중 지자체별 최대 2개 분야 신청 가능

※ 기존 지자체 참여형’ 컨소시엄 참여 지자체는 최대 1개 분야 신청 가능

주관

?참여

대학

(최대 5)

주관대학 1전문대학 1교 포함하여 최대 5개 대학으로 구성

? (대상재정지원 가능한 전국 일반대산업대전문대 ※ 분교는 본교와 구분되는 대학으로 인정

? (구성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각 40% 이상으로 구성

(분야대학별 최대 2개 분야 신청 가능(주관대학은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 기존 지자체 참여형의 주관대학은 ’24년 컨소시엄 주관대학으로 신청 불가

기존 지자체 참여형’ 2개 분야 수행대학(주관참여대학)은 신청 불가하며대학주도형’ 컨소시엄 참여 분야 개수는 ’24년 신청 요건에서 고려하지 않음*

다만바이오헬스 주관 및 참여대학은 그린바이오’ 지원 불가

  2) 접수기간 제출방법(붙임 참조)

    가가 신청: 2024. 4. 2.() 15:00 까지 전자문서시스템입력

    나본 신청: 2024. 4. 24.() 15:00 까지 전자문서시스템입력 및 우편접수

문의처한국연구재단 산학교육혁신팀(042-869-6899, 6898)

 

붙임 1. 2024년 첨단분야 혁식융합대학 사업 신규선정 설명회 개최 안내문 1.

     2. 2024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컨소시엄 신규 선정 공고문 1.

     3. 2024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추진계획 및 신청서류 일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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