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가. 교학규정 제29조의4(교과이수)
나. 수업관리지침 제29조(성적제출 및 관리)
1. 신청대상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중 군 교육훈련 학점 이수자
2. 제출자료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학생 작성)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서류)
3. 주요일정
구 분
기 간
처리 절차
비 고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11.11.(월)
교무학사과
홈페이지 등
학과별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12.10.(화)까지
학생→소속 학과
학과별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확인 및 제출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증명서 원본 대조 후 제출)
12.16.(월)까지
학과(단과대)→교무학사과
제출기한 준수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확정 및 통보
※ 2024-동계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2025.1월 중
교무학사과→단과대(학과)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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