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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2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4-2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철학과 등록일 2024.11.04

관련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60

  

교학규정 제60】(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자료

 1)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2)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2. 제출기한

 1) 학생 → 소속학과: ~ 12.11.()

 2) 소속학과(단과대학) → 교무학사과:~12.13.()

3. 제출방법 

학생 제출서류 스캔 후 공문 제출

4. 참고사항

 1) 2024-2학기 수업일수 4분의해당일(11/27) 이후 휴학신청한 학생이 아닌출석시수 3/4선 이상 수강한 학생에 대한 성적인정임.

   * 출석시수에 따른 성적인정 기준교과목 담당 교원을 통해 출결 현황을 필히 확인 후 신청→ 출석시수 미달 시 F학점으로 인정

주간

수업시간

학 기 중

총 수업시간

출석 3/4선

(성적인정)

성적 불인정 결석시수

(F학점부여)

1 시 간

15 시간

12 시간

 4 시간 이상

2 시 간

30 시간

23 시간

 8 시간 이상

3 시 간

45 시간

34 시간

12 시간 이상

4 시 간

60 시간

45 시간

16 시간 이상

5 시 간

75 시간

57 시간

19 시간 이상

6 시 간

90 시간

68 시간

23 시간 이상

 2) 2024-2학기 기말시험 기간: 12.17.() ~ 12.23.(예정

 3) 2024-2학기 수강한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만 학점포기 불가)

 4)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12.17.부터)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학생에게 성적인정 희망/미희망 선택권 없음(‘성적인정 희망’으로 처리)

5. 세부사항

 1학기 총 수업시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4학년도 제2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


붙임 1. 성적인정신청서(서식) 1.

      2. 2024-2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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