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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2-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조경학전공 등록일 2022.06.02

1. 관련 근거  

 교학규정 제60

교학규정 제60(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 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본 방향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가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해당 학기 성적 인정


3. 업무처리 일정

 휴학예정자 성적인정 신청 접수: 매년 2(5~6월 초, 11~12월 초)

구 분

기 간

처 리 절 차

비 고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5.10.()

학사지원과단과대학

홈페이지 등

휴학예정자 성적인정 신청서 접수

6.3.()까지

학생소속 학과


학생 제출서류 스캔 후 공문으로 제출

6.10.()까지

학과(단과대)학사지원과

제출기한 준수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자 성적 처리

- 성적인정 신청자 성적 부여 확인

- 성적인정 미신청자 수강내역 및 성적 삭제  

2022.7월 중

학사지원과



4. 성적인정 절차

 학생은 향림통 시스템에서 휴학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등) 소속 학부()성적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 제출

    * 증빙서류: 입영통지서 또는 선발통지서, 진단서(4주 이상)

 소속 학부()장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학점 인정신청서 사본(스캔본)을단과대학을 거쳐 학사지원과에 공문으로 제출

 학사지원과에서 해당 학기 신청학생에 대한 성적이 인정되도록 조치하며 학생이 향림통시스템 ? 통합학사조회 ? 성적 탭에서 확인


5. 유의 사항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 인정)

 성적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향림통에서 휴학 신청 후 반드시 서류 제출

   서류 미제출 시 수강내역 일괄 삭제

 2022-1학기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 학점포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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