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교학규정 제60조 교학규정 제60조(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①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 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기본 방향 ○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가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해당 학기 성적 인정
3. 업무처리 일정 ○ 휴학예정자 성적인정 신청 접수: 매년 2번 (5월~6월 초, 11월~12월 초) 구 분 | 기 간 | 처 리 절 차 | 비 고 |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 5.10.(화) | 학사지원과→단과대학 | 홈페이지 등 | 휴학예정자 성적인정 신청서 접수 | 6.3.(금)까지 | 학생→소속 학과 |
| 학생 제출서류 스캔 후 공문으로 제출 | 6.10.(금)까지 | 학과(단과대)→학사지원과 | 제출기한 준수 |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자 성적 처리 - 성적인정 신청자 성적 부여 확인 - 성적인정 미신청자 수강내역 및 성적 삭제 | 2022.7월 중 | 학사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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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적인정 절차 ○ 학생은 향림통 시스템에서 휴학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등) 후 소속 학부(과)에 성적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 제출 * 증빙서류: 입영통지서 또는 선발통지서, 진단서(4주 이상) ○ 소속 학부(과)장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학점 인정신청서 사본(스캔본)을단과대학을 거쳐 학사지원과에 공문으로 제출 ○ 학사지원과에서 해당 학기 신청학생에 대한 성적이 인정되도록 조치하며 학생이 향림통시스템 ? 통합학사조회 ? 성적 탭에서 확인
5. 유의 사항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 인정) ○ 성적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향림통에서 휴학 신청 후 반드시 서류 제출 ※ 서류 미제출 시 수강내역 일괄 삭제 ○ 2022-1학기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 학점포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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