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이 학교주관 행사 등 교내 생활 중 다쳤을 경우에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 청구가 필요한 학생은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험혜택자: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나. 치료비 보상한도액: 1인당 200만원 다. 치료비 보험금 청구 서류: 붙임 1 참조
붙임 1. 공제급여 청구 구비서류 목록 1부. 2.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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