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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2. 대학(원)생 대상 법정 의무 교육인 「2026년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학원생들은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 가. 교육대상: 본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재학생 기준) 나. 이수기간: 2026. 6. 15.(월) ~ 12. 31.(목) 다. 교육 구성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3개 국어(국문, 영문, 중문) 지원 라. 교육방법(모바일 및 PC 수강 가능) ▶ PC: 학교 홈페이지 → e 캠퍼스 로그인 → 비교과 강좌(2026년 폭력예방통합교육) → 수강신청 ▶ 모바일: 코스모스 어플리케이션 실행 → 학교명/학번/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강좌목록 |
마. 유의사항: 본 교육 콘텐츠의 공유 및 배포, 개인 소유 및 활용, 무단 편집 등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므로 금지함 바. 문의사항: 인권센터(☎ 750-3161~2) 붙임 2026년 폭력예방교육(e-캠퍼스) 강좌 수강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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