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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2026년 대학원생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이수방법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인권센터] 2026년 대학원생 폭력예방 사이버교육 이수방법 안내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26.06.16

1. 관련

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2. 대학(원)생 대상 법정 의무 교육인 「2026년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학원생들은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

가. 교육대상: 본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재학생 기준)

나. 이수기간: 2026. 6. 15.() ~ 12. 31.()

. 교육 구성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3개 국어(국문, 영문, 중문) 지원

. 교육방법(모바일 및 PC 수강 가능)

▶ PC: 학교 홈페이지 → e 캠퍼스 로그인 비교과 강좌(2026년 폭력예방통합교육) → 수강신청

모바일: 코스모스 어플리케이션 실행 학교명/학번/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강좌목록


. 유의사항: 본 교육 콘텐츠의 공유 배포, 개인 소유 활용, 무단 편집 등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므로 금지

. 문의사항: 인권센터(☎ 750-3161~2)

붙임 2026년 폭력예방교육(e-캠퍼스) 강좌 수강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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