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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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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학위청구논문 제출(규정 제28조, 제29조 및 제31조)

  • 제출자격
    • 석사학위논문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공교과목 24학점과 논문연구 2학점을 논문 제출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자로서 전 교과목의 성적 평균등급이 B0이상인 자로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헙에 합격한 자.
    • 박사학위논문은 수업연한의 등록을 하고 전공교과목 36학점과 논문연구 2학점을 논문 제출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자로서 전 교과목의 성적 평균등급이 B0이상인 자로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제출시기 : 매년 4월 및 10월의 지정 날짜
  • 제출부수 : 석사과정은 4부, 박사과정은 6부

학위논문 심사(규정 제32조~36조)

  • 심사위원회 구성 : 석사논문은 3인, 박사논문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
  • 심사절차 : 예비심사(심사위원 개인별 심사) → 공개발표 → 본심사 →학위논문 판정 → 구술시험
  • 학위논문은 ‘가’ 또는 ‘부’로 판정하고,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박사과정은 심사위원 5분의 4이상 ‘가’ 판정이 있어야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 됨.
  • 구술시험은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박사과정은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함.

학위논문 제출(규정 제28조~제31조)

  • 제출자격: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 논문규격: 「학위논문 작성요령 및 방법」 참조
  • 제출시기: 7월 중,1월 중
  • 제출부수: 하드표지 인쇄본 석사3부, 박사3부, 전자논문 PDF 3부

논문 유사도 검사

  • 학위 논문은 대학원 홈페이지 - 빠른 서비스 - Copykiller(카피킬러)에서 유사도 검사 후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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