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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수료후 등록생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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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 대학원수료후등록생운영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순천대학교대학원학칙 제33조의 2에 의거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필요에 따라 등록하는 학생(이하 '수료 후 등록생'이라 한다.)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선정 및 등록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자격)
    대학원 각 학위과정 수료생 중 논문 제출기한 미경과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제3조(신청절차 및 선정)
    ①수료 후 등록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 20일 전까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 후 등록생 신청서를 학과(전공)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신청자격을 심사한 후 학기 개시 10일 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학원장은 매학기 등록일 5일 전까지 수료 후 등록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4조(등록금)
    ①수료 후 등록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록금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8퍼센트 해당금액중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③수료 후 등록생으로부터 징수한 등록금은 대학회계 예산으로 편입한다.
  • 제5조(등록증 발급)
    ①수료 후 등록생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 후 등록증을 발급한다.
    ②수료후등록생은 재학생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며, 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반시설의 이용 및 혜택을 부여한다.
    1. 도서관 이용 및 도서대출
    2. 차량 정기권 및 할인권 구입
    3.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대학 시설 이용
  • 제6조(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 후 등록생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
    2. 지도교수가 그 추천을 철회하였을 때
  • 제7조(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부 칙(2007.8.3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9.1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7. 8. 30.

대학원수료후등록생운영지침-별지 제1,2호서식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면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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