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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산협동과정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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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 대학원 학/연/산 협동과정운영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순천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와 협력관계에 있는 연구기관 및 산업체(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한 연구 및 교육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따라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위한 순천대학교 대학원 학·연·산 협동학위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
    ①협동과정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연·산 협동학위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총장 및 협약기관장이 위촉하는 3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협동과정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3.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4. 기타 이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학과 및 정원)
    협동과정에 설치하는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과(전공)와 정원은 협약기관과 협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제5조(입학전형)
    협동과정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과 대학원학사운영및학위수여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학사운영) 협동과정의 학사운영은 대학원학칙과 대학원학사운영및학위수여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과정의 운영)
    ①교육과정은 대학원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협약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다.
    ②학위논문을 위한 실험실습 및 연구는 필요시 협약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다.
  • 제8조(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①학위논문의 지도는 대학원과 협약기관에서 1명씩 선임하는 공동지도교수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학위논문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사운영및학위수여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9조(인력교류)
    ①협동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의 연구원을 이 대학교 겸임교수로, 이 대학교의 교원을 협약기관 위촉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겸임교수와 위촉연구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기타사항)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대학교와 협약기관 사이에 체결한 협약서에 의한다.
  •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8.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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