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순천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와 협력관계에 있는 연구기관 및 산업체(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한 연구 및 교육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따라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위한 순천대학교 대학원 학·연·산 협동학위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①협동과정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연·산 협동학위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총장 및 협약기관장이 위촉하는 3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협동과정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학과 및 정원) 협동과정에 설치하는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과(전공)와 정원은 협약기관과 협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5조(입학전형) 협동과정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과 대학원학사운영및학위수여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학사운영) 협동과정의 학사운영은 대학원학칙과 대학원학사운영및학위수여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과정의 운영) ①교육과정은 대학원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협약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다. ②학위논문을 위한 실험실습 및 연구는 필요시 협약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다.
제8조(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①학위논문의 지도는 대학원과 협약기관에서 1명씩 선임하는 공동지도교수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학위논문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사운영및학위수여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인력교류) ①협동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의 연구원을 이 대학교 겸임교수로, 이 대학교의 교원을 협약기관 위촉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겸임교수와 위촉연구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대학교와 협약기관 사이에 체결한 협약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