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기준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첨부자료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업무 처리 일정
가.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 2018.5월중 나. 학과별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 2018.6.12.(화)까지(학생→소속 학과) 다. 학과별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확인 및 제출 : 2018.6.22.(금)까지(학과(단과대)→학사지원과) ※향림통시스템 외부성적 학점신청 입력 라. 개인별 외부시험성적 확인(사실조회) : 2018.7월중(학사지원과→시험시행기관) 마. 최종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확정 및 통보 : 2018.7월중(학사지원과→단과대(학과)) (계절학기 성적 확정 이후 외부시험 성적 입력)
* 외부시험성적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신청당시 계절학기 성적으로 적용되며, 학칙 제4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매학기 취득학점 기준에 산입하지 아니함 (계절학기 수강 학점과 별개로 인정됨)
2.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기준 등 : 붙임 참조
3.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제도 변경 예정(’19학년도부터) : 2018년 교육부 종합감사 및 타대학 사례 반영 -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만 학점 인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자격기본법) ※ 2018학년도까지는 기존대로 운영
4. 참고사항 - 교육과정별 ‘외부시험성적 이수기준’이 다르므로 교육과정별 인정 기준 확인 후 신청 - 실용능력 1, 2 대체인정 자격증은 모든 재학생 신청 가능 ※ 자격증 1개 2학점, 재학중 최대 2개(4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실용영어, 실용일본어, 실용중국어는 어학관련 외부시험으로 실용능력과 별도로 신청가능함) - 실용능력 1, 2 대체인정 자격증은 수료증이 아닌 시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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