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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이수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1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이수신청 안내
작성자 전기제어공학과 공과대학 등록일 2018.05.10
2018-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재학생들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재학생

나. 단과대학별 이수신청서 및 승인내역 제출기한 : 2018. 5. 14.(월)까지

다. 현장실습 개설 대상 교과목【이수구분 : 전공】

라.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신청 및 승인 절차

1) 신청서 접수 : 학과(전공)에서 승인신청서(붙임 1) 접수[학과별 기한 지정]

※ 현장실습 이수승인신청서(학생 작성) → 소속학과(전공)장이 승인

2) 신청서 제출 : 학과에서 승인된 신청서(붙임 1) 및 신청자 명단(붙임 2) →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2018.5.16.(수)까지]

※ 붙임 1은 원본 별도 제출, 붙임 2는 공문으로 제출

3) 이수승인 : 각 대학으로 이수 승인내역 통보[2018.5.25.(금)까지]

4) 수강신청 : 이수 승인 후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수강신청

5) 수강료 납부 : 2018-하계 계절학기 등록기간[2018.6.1.(금)~6.5.(수)]

※ 학점당 수강료 : 35,000원, 미등록시 현장실습 자동 취소

6) 협약체결 : 승인내역 통보 후 반드시 학생-실습기관-우리대학과의 협약 체결

※ 학생 개인별로 협약서 및 기관동의서(세부운영계획서 포함)를 2부 작성 후,

실습기관(기업체)과 산학협력단에 각각 1부씩 제출


마. 기타 유의사항

1) 현장실습 이수 학점은 재학중 최대 18학점(장,중,단기 포함)까지만 이수가 가능함에 따라,
각 학과(전공)에서는 이수 신청자의 장,중,단기 현장실습 기이수 학점 및 추후 이수 계획을 확인한 후
이수 승인내역을 작성

2) 현장실습 이수승인 학생은 같은 학기에 개설되는 타 교과목 수강 불가

3) 현장실습 이수승인 학생은 타대학 (국내/국외) 교류 불가

4) 2018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일정을 고려하여 중기(8주) 실습 이수 불가,

단기(4주) 실습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본 졸업사정 종료 전에 현장실습 이수가 완료되어야 함

5) 현장실습은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포함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

6) 현장실습 시작 전 반드시 실습기관과 실습(재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통보 바람
(실습기관의 보험 미가입자는 학사지원과에서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실습보험 가입 예정이며, 그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7) 기타 현장실습 관련 사항은 학사지원과로 문의(☎750-3036)

바.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서류

1) 현장실습 이수현황보고서(학생작성) - 4주 단위로 작성

2) 현장실습 이수결과보고서(학생작성) 1부

3)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실습업체작성) 1부

4) 현장실습 학점인정신청서(소속학과작성) 1부

5) 현장실습 지도결과보고서(지도교수작성) 1부


붙임 1. 현장실습 이수승인 신청서 1부.

2. 현장실습 개설 대상 교과목 1부.

3. 현장실습 결과보고 관련서식(5종) 1부.

4. 순천대학교 현장실습 이수 운영지침 1부.

5. 2018-하계 현장실습기관 동의서 및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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