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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학기 현장실습에 따른 중도퇴실 및 급식비 환불 안내 ■에 대한 상세정보
■ 2019-2학기 현장실습에 따른 중도퇴실 및 급식비 환불 안내 ■
작성자 학생생활관 관리자 등록일 2019.09.03

■ 2019-2학기 현장실습에 따른 중도퇴실 및 급식비 환불 안내 


2019학년도 제2학기 현장실습 대상자들은 관생수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실습기간 동안 급식비가 환불 가능하니 퇴실 및 급식비 환불을 희망하는 관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행정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7일 이상 미급식시 해당)


□ 중도 퇴실 희망자

1) 신청방법 생활관 홈페이지 입*퇴실 신청에서 신청(환불계좌는 반드시 부모님계좌 작성)

→ 호실 청소 → 퇴실

2) 환불금액 생활관 행정실 방문 또는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환불은 일주일 정도 소요됨.


□ 급식비 환불 희망자

1) 신청방법 학과에서 실습관련 공문(학번이름, 실습기간실습장소 내용 포함),(단, 교생실습은 공문 제출 제외)을 실습 전 제출 및 환불신청서 작성(생활관 행정실→ 실습기간 이후 식수 확인 후 일괄 환불

2) 환불금액(1) : 직영식당(구관) – 1,870원 / BTL식당(신관) – 2,100


※ 기타 문의사항은 생활관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061)750-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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