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 관생선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우리 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 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관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실자격)
생활관 입실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개관 : 대학(원) 재학생, 신ㆍ편입생, 국내교류 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 2. 특별개관 : 대학(원) 재학생, 계절학기 수강생, 외부연수생 등
제3조 (신청방법 및 모집인원)
- ① 생활관 입실신청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또는 우리대학 향림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 ② 모집인원은 선발 시기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선발시기)
관생모집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정기모집과 수시모집으로 구분한다.
- 1. 정기모집 : 매 학기 시작 전
- 2. 수시모집 : 결원 충원이 필요할 경우
제5조 (관생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① 정기모집 : 학생생활관 관생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편입생은 정시모집 최초 합격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단, 신편입생 중 생활관 미등록, 입실포기 등으로 발생한 결원은 신편입생만 추가 신청 할 수 있다.)
- 2. 결격사유가 없는 재학생, 대학원생, 재입학생은 모집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 3. 외국인 유학생은 모집기간 내에 국제교류교육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 4. 신편입생 중 보호자의 주소가 순천지역인 학생(읍, 면 제외)은 신청할 수 없다.
- ② 학생생활관 관생은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 1. 제1학기
- 가. 신편입생의 모집인원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며,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 나. 재학생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하고,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교류교육원에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 다. 대학원생 및 재입학생의 모집인원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며, 전형없이 선발한다.
- 라. 신편입생 신청자 중 생활관 미등록, 입실포기 등으로 발생한 결원은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추가 선발한다.
- 2. 제2학기
- 가. 제1학기에 입실한 신편입생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 선발한다.
- 나. 대학원생 및 재입학생의 모집인원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며, 전형없이 선발한다.
- 다. 제1학기에 입실하지 않은 신편입생과 재학생은 대학원생 모집인원과 우선선발 모집인원을 제외한 모집인원 내에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한다.
- ③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 입학전형과 학사일정 등의 변동이 있을 시 관장이 따로정하여 선발 할 수 있다.
제6조 (우선 선발대상자)
- ① 관생 선발시 우선 선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드림장학생
- 2. 포스코엘리트장학생
- 3.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
- 4.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학생
- 5. 국내교류 및 외국인 유학생
- 6. 직전 학기 관생 자치회 간부
- 7. 신ㆍ편입생 중 순천시 이외의 지역 거주자(순천시 읍ㆍ면 거주자는 포함)
- 8. 학군사관후보생
- 9. 언론사 정국원생
- 10. 학칙 제37조 2항에 의해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단, 생활관 입실경력자는 제외한다.)
- 11. 제1학기에 입실한 신ㆍ편입생 중 성적이 2.75이상이고 벌점이 5점 미만인 학생.
- ② 우선입실 대상자 중 직전학기 벌점이 5점 이상인 자는 우선선발대상자에서 제외.
- ③ 우선 선발 대상자의 생활관 배정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전형성적 방법)
관생선발 전형성적 산출을 위한 반영영역별 배점 및 성적환산 방법은 [별표]와 같다.
(단, 입학 후 휴학으로 인해 직전학기 교과성적이 0점인 경우 생활관 입주신청자의 평균평점을 반영한다.)
제8조 (입실 결격자)
입실 결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자
- 2. 관생수칙을 위반하여 강제 퇴실처분을 받은 자로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3. 전염병 감염자 및 보균자
- 4.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 (동점자 우선순위)
선발 전형에 있어 동점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과성적 (대학원생 제외)
- 2. 원거리
- 3. 생년월일 연장자
제10조 (상ㆍ벌점 적용)
- ① 상·벌점은 관생수칙에 의거하여 부여한다.
- ② 생활관 입실시 상ㆍ벌점을 성적에 가감하여 반영하되, 최대반영 점수는 상점 5점, 벌점은 8점까지로 한다.
제11조 (제출서류)
입실 신청 후 합격한 자는 건강진단서(최근 1개월 전)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 이 개정지침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지침은 201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지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지침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치침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역별 반영 비율 (재학생 기준)
교과성적(50%) + 향림취업 포인트(30%) + 거리(20%)
영역별 점수 환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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