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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생선발지침

메인페이지 모집안내관생선발지침

학생생활관 관생선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우리 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 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관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실자격)

생활관 입실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정기개관 : 대학(원) 재학생, 신ㆍ편입생, 국내교류 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2. 2. 특별개관 : 대학(원) 재학생, 계절학기 수강생, 외부연수생 등

제3조 (신청방법 및 모집인원)

  1. ① 생활관 입실신청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또는 우리대학 향림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2. ② 모집인원은 선발 시기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선발시기)

관생모집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정기모집과 수시모집으로 구분한다.

  1. 1. 정기모집 : 매 학기 시작 전
  2. 2. 수시모집 : 결원 충원이 필요할 경우

제5조 (관생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1. ① 정기모집 : 학생생활관 관생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1. 신편입생은 정시모집 최초 합격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3.    (단, 신편입생 중 생활관 미등록, 입실포기 등으로 발생한 결원은 신편입생만 추가 신청 할 수 있다.)
  4. 2. 결격사유가 없는 재학생, 대학원생, 재입학생은 모집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5. 3. 외국인 유학생은 모집기간 내에 국제교류교육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6. 4. 신편입생 중 보호자의 주소가 순천지역인 학생(읍, 면 제외)은 신청할 수 없다.
  7. ② 학생생활관 관생은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8. 1. 제1학기
  9. 가. 신편입생의 모집인원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며,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10. 나. 재학생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하고,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교류교육원에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11. 다. 대학원생 및 재입학생의 모집인원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며, 전형없이 선발한다.
  12. 라. 신편입생 신청자 중 생활관 미등록, 입실포기 등으로 발생한 결원은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추가 선발한다.
  13. 2. 제2학기
  14. 가. 제1학기에 입실한 신편입생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 선발한다.
  15. 나. 대학원생 및 재입학생의 모집인원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며, 전형없이 선발한다.
  16. 다. 제1학기에 입실하지 않은 신편입생과 재학생은 대학원생 모집인원과 우선선발 모집인원을 제외한 모집인원 내에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한다.
  17. ③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 입학전형과 학사일정 등의 변동이 있을 시 관장이 따로정하여 선발 할 수 있다.

제6조 (우선 선발대상자)

  1. ① 관생 선발시 우선 선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드림장학생
    2. 2. 포스코엘리트장학생
    3. 3.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
    4. 4.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학생
    5. 5. 국내교류 및 외국인 유학생
    6. 6. 직전 학기 관생 자치회 간부
    7. 7. 신ㆍ편입생 중 순천시 이외의 지역 거주자(순천시 읍ㆍ면 거주자는 포함)
    8. 8. 학군사관후보생
    9. 9. 언론사 정국원생
    10. 10. 학칙 제37조 2항에 의해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단, 생활관 입실경력자는 제외한다.)
    11. 11. 제1학기에 입실한 신ㆍ편입생 중 성적이 2.75이상이고 벌점이 5점 미만인 학생.
  2. ② 우선입실 대상자 중 직전학기 벌점이 5점 이상인 자는 우선선발대상자에서 제외.
  3. ③ 우선 선발 대상자의 생활관 배정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전형성적 방법)

관생선발 전형성적 산출을 위한 반영영역별 배점 및 성적환산 방법은 [별표]와 같다.

(단, 입학 후 휴학으로 인해 직전학기 교과성적이 0점인 경우 생활관 입주신청자의 평균평점을 반영한다.)

제8조 (입실 결격자)

입실 결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2. 관생수칙을 위반하여 강제 퇴실처분을 받은 자로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3. 전염병 감염자 및 보균자
  4. 4.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 (동점자 우선순위)

선발 전형에 있어 동점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과성적 (대학원생 제외)
  2. 2. 원거리
  3. 3. 생년월일 연장자

제10조 (상ㆍ벌점 적용)

  1. ① 상·벌점은 관생수칙에 의거하여 부여한다.
  2. ② 생활관 입실시 상ㆍ벌점을 성적에 가감하여 반영하되, 최대반영 점수는 상점 5점, 벌점은 8점까지로 한다.

제11조 (제출서류)

입실 신청 후 합격한 자는 건강진단서(최근 1개월 전)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 이 개정지침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지침은 201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지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지침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치침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역별 반영 비율 (재학생 기준)

교과성적(50%) + 향림취업 포인트(30%) + 거리(20%)

영역별 점수 환산 방법

  • 향림취업 포인트 : 기본점수 20점 + (10점×본인취득점수 ÷ 재학학기 ÷ 100점)
  • 학과성적(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평점 ÷ 4.50 × 50점
  • 입학성적(신·편입생) : 입학 전형성적
  • 환산 방법 : 각 영역별 반영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거리점수
    거리점수
    지역명점수

    순천시

    10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12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주광역시, 담양군, 보성군, 장흥군

    14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17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이외의 시, 도

    20

    기준 : 순천대학교를 기점으로 각 자치단체의 주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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