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실
입실절차
- 1. 입실 당일 입실할 건물 1층 출입문이나 우리대학 향림통시스템에서 본인이 배정받은 호실을 확인한다.
- 2. 입실할 각 생활관 1층 자치회실 또는 당직실에서 입실보고 절차를 거친다.
- 3. 입실 확인 절차가 끝나면 배정받은 호실에 각자의 짐을 정리정돈 한다.
- 4. 호실 비품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행정실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BTL의 경우 운영사에 연락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1차 : 750-6600 / 2차 : 750-4902)
- 퇴실 후 비품 이상시 비용 청구 및 향후 입실 제한 조치 한다.
- 옷장, 침대(매트리스 포함), 책상, 책장, 의자, 청소도구, 신발장, 전화기
- 5. 짐을 정리한 후에 배출되는 폐기물은 각 건물 외곽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 6.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스마트카드(학생증)를 소지하고 식당을 이용하여야 한다.
- 7. 생활관생은 임의로 배정된 생활관 및 호실을 변경할 수 없다.
- 8. 생활관생은 입실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9. 질서 있고 쾌적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생활관 관생수칙”을 숙지하여야 한다.
입주시 개인 준비물
- 개인 침구류(이불, 요, 베개 등)
- 세면도구, 신발, 옷, 세제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룸메이트 동의하에 45리터 이하 냉장고 반입가능/행정실에 반입신고서 작성)
- 개인 학습용품(컴퓨터, 스탠드 포함) - 인터넷 IP는 자동으로 설정하여 사용
- 반입금지물품
화재에 대비하여 각종 전열기(커피포트, 전기장판, 다리미, 가스버너, 전기히터 등)와 TV, 타 관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악기, 애완동물 등)은 반입 불가하며, 적발 시 벌점 부과 및 강제퇴실 조치한다.
퇴실
정규학기 종료 후 퇴실절차
- 1. 자신의 방을 대청소하고, 모든 물품은 원상태로 복구시킨다.
퇴실 후 실내에는 생활관 지급물품 이외의 개인물품이 남아서는 안되며 퇴실 전 최종 청소 상태를 확인하여 실내가 불결할 때는 다시 청소하여야 한다. 위반시에는 차기 입실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2. 퇴실준비가 완료되면 1층 자치회실 또는 당직실에 퇴실 신고한다.
- 3. 생활관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변상조치 후 퇴실하여야 한다.
퇴실 후 해당 호실을 점검하여 시설물 손괴 및 호실 비품 유실 사실을 발견시 변상 및 추후 입실
- 4. 최종 퇴실 신고를 마친 관생은 각 호실의 문을 개방한 후 퇴실한다.
- 5. 퇴실 당일 식사는 중식까지 제공되며, 당일 16:00까지 모든 퇴실절차를 완료한다.
중도퇴실
관생 수칙 위반에 의한 강제 퇴실
- 생활관 관생수칙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이 누적된 경우 강제 퇴실 조치한다.
- 퇴실 조치된 입주자는 퇴실 명령 당일 즉시 퇴실하여야 한다.
- 학생 지도차원에서 퇴실관생 학부모에게 이를 통지하고 환불금액이 있는 경우 환불 절차에 의해 환불 처리한다.
- 강제 퇴실자는 1년간 생활관 입실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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