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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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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

입실절차

  1. 1. 입실 당일 입실할 건물 1층 출입문이나 우리대학 향림통시스템에서 본인이 배정받은 호실을 확인한다.
  2. 2. 입실할 각 생활관 1층 자치회실 또는 당직실에서 입실보고 절차를 거친다.
  3. 3. 입실 확인 절차가 끝나면 배정받은 호실에 각자의 짐을 정리정돈 한다.
  4. 4. 호실 비품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행정실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BTL의 경우 운영사에 연락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1차 : 750-6600 / 2차 : 750-4902)
    • 퇴실 후 비품 이상시 비용 청구 및 향후 입실 제한 조치 한다.
    • 옷장, 침대(매트리스 포함), 책상, 책장, 의자, 청소도구, 신발장, 전화기
  5. 5. 짐을 정리한 후에 배출되는 폐기물은 각 건물 외곽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6. 6.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스마트카드(학생증)를 소지하고 식당을 이용하여야 한다.
  7. 7. 생활관생은 임의로 배정된 생활관 및 호실을 변경할 수 없다.
  8. 8. 생활관생은 입실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9. 9. 질서 있고 쾌적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생활관 관생수칙”을 숙지하여야 한다.

입주시 개인 준비물

  • 개인 침구류(이불, 요, 베개 등)
  • 세면도구, 신발, 옷, 세제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룸메이트 동의하에 45리터 이하 냉장고 반입가능/행정실에 반입신고서 작성)
  • 개인 학습용품(컴퓨터, 스탠드 포함) - 인터넷 IP는 자동으로 설정하여 사용
  • 반입금지물품

    화재에 대비하여 각종 전열기(커피포트, 전기장판, 다리미, 가스버너, 전기히터 등)와 TV,  타 관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악기, 애완동물 등)은 반입 불가하며, 적발 시 벌점 부과 및 강제퇴실 조치한다.

퇴실

정규학기 종료 후 퇴실절차

  1. 1. 자신의 방을 대청소하고, 모든 물품은 원상태로 복구시킨다.

    퇴실 후 실내에는 생활관 지급물품 이외의 개인물품이 남아서는 안되며 퇴실 전 최종 청소 상태를 확인하여 실내가 불결할 때는 다시 청소하여야 한다. 위반시에는 차기 입실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2. 퇴실준비가 완료되면 1층 자치회실 또는 당직실에 퇴실 신고한다.
  3. 3. 생활관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변상조치 후 퇴실하여야 한다.

    퇴실 후 해당 호실을 점검하여 시설물 손괴 및 호실 비품 유실 사실을 발견시 변상 및 추후 입실

  4. 4. 최종 퇴실 신고를 마친 관생은 각 호실의 문을 개방한 후 퇴실한다.
  5. 5. 퇴실 당일 식사는 중식까지 제공되며, 당일 16:00까지 모든 퇴실절차를 완료한다.

중도퇴실

  • 휴학, 질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중도 퇴실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관생은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퇴실신청 후 퇴실한다.
  • 급양비(식비) 및 관리비 환불

    생활관비 환불은 전체 잔여일수 중 1주일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퇴실 일을 기준으로 일할 환산하여 환불처리하며, 환불금은 최종 퇴실일로부터 약 1주일 후 부모님 및 퇴실관생 계좌로 입금한다.

  • 중도 퇴실한 관생은 해당학기에는 재 입실할 수 없다.

관생 수칙 위반에 의한 강제 퇴실

  • 생활관 관생수칙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이 누적된 경우 강제 퇴실 조치한다.
  • 퇴실 조치된 입주자는 퇴실 명령 당일 즉시 퇴실하여야 한다.
  • 학생 지도차원에서 퇴실관생 학부모에게 이를 통지하고 환불금액이 있는 경우 환불 절차에 의해 환불 처리한다.
  • 강제 퇴실자는 1년간 생활관 입실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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