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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생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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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관생수칙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 이라 한다) 입실 기간 중 질서와 규율이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생카드)

  1. ① 관생은 학생증을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2. ②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3조 (실 배정)

실 배정은 생활관장이 정하며, 배정된 실은 관생들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제4조 (외부인의 출입 제한)

관생은 외부인을 실내에 출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전 승인을 얻은 때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일과시간)

생활관의 일과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생의 면학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생활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1. 개ㆍ폐문시간 : 24시간 개방
  2. 2. 점호시간 : 별도로 정함
  3. 3. 식사시간 :  평일 / 조식(07:30~08:50), 중식(11:30~13:30), 석식(17:30~18:50) , 
  4.                           주말·공휴일 / 조식(08:00~09:00), 중식(12:00~13:00), 석식(17:30~18:30)

제6조 (식사절차 등)

  1. ① 관생은 식당 출입구에서 학생증(또는 임시카드)으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식당 내에서 식사하여야 한다.
  2. ② 학생증(또는 임시카드)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알림 사항 숙지)

  1. ① 관생은 알림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2. ② 알림사항은 생활관내의 소식을 알리는 내용으로 하되,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8조 (외박 등)

  1. 1. 삭제
  2. 2. 삭제

제9조 (우편물 수령)

우편물(등기)은 관생본인이 학생증을 제시하고 생활관 행정실에서 수령하여야 한다.

제10조 (상담)

관생은 생활관 입실 중 행정실 직원 또는 각 건물별 생활지도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화재예방 및 청결)

관생은 생활관의 화재예방 및 배정 받은 실내의 청결에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 (세탁 등)

관생은 지정된 장소에서 세탁과 다림질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배상)

생활관의 시설물을 파손한 관생은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생활관비의 환불)

이미 납부한 생활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한다.

  1. 1. 과오납 : 과오납 전액 환불
  2. 2. 입실 전 : 전액 환불(다만, 특별개관은 따로 정한다)
  3. 3. 입실 후 : 1주일 분의 생활관비를 공제하고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7일 이상 학교 공식행사에 참가한 관생 및 7일 이상 질병치료를 위하여 입실하지 않을 관생이 사전에 증빙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급양비만 일할 계산하여 환불.
  4. 4. 삭제.
  5. 5. 삭제.

제15조 (금지행위)

관생은 생활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1. 도박, 음주, 폭행, 고성방가, 흡연.
  2. 2. 별표의 상ㆍ벌점기준표에 명시된 반입금지 물품 반입.
  3. 3. 삭제. 
  4. 4. 시설물의 임의 이동, 변형, 파괴.
  5. 5.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유인물 게시 및 배포.
  6. 6. 외부인 입실 및 숙식 제공.
  7. 7.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
  8. 8.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
  9. 9.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10. 10. 인터넷 음란사이트 이용행위

제16조 (상벌 등)

생활관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상ㆍ벌점 적용 및 퇴실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① 상ㆍ벌점 기준표는 별표와 같다.
  2. ② 상ㆍ벌점 적용.
    1. 1. 생활관 입실학생의 선발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 상ㆍ벌점의 최대 반영 점수는 상점은 5점, 벌점은 8점까지로 한다.
    2. 2. 직전학기에 퇴실처분을 받은 관생은 2개학기 동안 생활관 입실을 제한한다.
  3. ③ 퇴실처분.
    1. 1. 우리 대학교 학칙에 따라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관생.
    2. 2. 전염병에 감염된 관생.
    3. 3. 누적된 벌점이 9점에 도달한 관생.
    4. 4. 기타 생활관 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관생

제17조 (퇴실절차)

  1. ① 퇴실처분을 받은 관생은 퇴실 당일 행정실 직원 입회하에 공용 비품을 반납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2. ② 생활관 시설물을 파손한 후 변상하지 않을 때는 학부모에게 통지하여 변상하게 하고, 다음 학기 입실을 제한한다.

제18조 (관생자치회)

  1. ① 관생들의 원활하고 자율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2. ② 관생자치회장은 관생자치 활동에 관한 내용을 생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관생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 (입실기간)

  1. ① 정기개관의 입실기간은 학칙 제27조(수업주수)의 기간으로 한다.
  2. ② 특별개관의 입실기간은 동ㆍ하계 방학 기간으로 하되 생활관 일정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20조 (기타사항)

이 수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관장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 이 개정 수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4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8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수칙은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상?벌점 기준표

상?벌점 기준표
구분세부내용점수
상점

생활관 명예를 드높인 관생

5

비상(화재, 응급구조 상황 등)시 솔선수범한 관생

2~9

공동 생활의 모범이 된 관생 (기타 선행)

1~3

어학성적 우수 관생(향림취업향상포인트 외국어 성적 3등급 이상 기준)

1~2

생활관 주관 프로그램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한 관생 

1~2 

관생수칙을 위반한 관생을 신고한 관생

0~2

벌점

생활관 내에서 음주, 도박, 폭행, 방화, 절도 및 배정받은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관생

9 (퇴실)

외부인 또는 이성을 출입하게 한 관생

9 (퇴실)

생활관생이 아닌 학생(다른 건물 거주 관생 포함)을 출입하게 한 관생

5

학생증 및 호실키를 대여 또는 양도, 도어락 비밀번호를 유출한 관생

5

공공시설물(침대, 책상 등)을 무단이동, 변형 및 파손한 관생(다른 관생의 소유물 포함)

5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개봉 및 수취한 관생

5

외부인에게 생활관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한 관생

5

생활관 내에 반입불가 물품을 반입한 관생 ※ 반입불가 물품 : 인화물질, 위험물, 애완동물, 악기, TV, 주류, 조리기구, 전기 냉ㆍ난방 용품, 전자렌지, 전기장판, 찜질기구, 토스트기, 커피 포트,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및 관련 배터리 일체(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 등 화재우려 및 공동생활에 불편을 주는 물품

5

생활관 내에서 흡연한 관생(베란다, 옥상 포함)

5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허위 사실 유포 및 타인을 비방한 관생 (유인물 무단 무축 및 게시규정 위반 포함)

5

점호 방해 행위를 한 관생(출입문 잠금, 도어락 초기화 등)

5

음주ㆍ폭생 등의 불미스러운 사유로 학생생활관 관계자 또는 112, 119등을 출동하게 한 관생 (합당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5

관생 지도 및 계도에 불응한 관생 (불손한 행위, 폭언, 지시(의무)사항 위반, 학생증 미소지등)

3~9

생활관 내에서 소란 행위, 풍기를 문란하게 한 관생

3~5

밤 10:00부터 익일 06:00사이에 다른 관생 호실을 출입한 관생

3

게임 또는 성인 사이트를 접속하거나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감염으로 대학 인터넷 장비의 과부화를 초래하는 관생

3

정기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관생

1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여 공지한 출입시간외 출입한 관생 (합당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2

초기비밀번호(1234)를 변경하지 않은 관생

2

호실 내 청결상태가 불량한 관생 (해당 호실 관생 전원 부과)

2

소등을 하지 않거나 PC, 냉난방기를 켜놓고 외출한 관생 (해당 호실 관생 전원 부과)

2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관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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