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칙은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 이라 한다) 입실 기간 중 질서와 규율이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 배정은 생활관장이 정하며, 배정된 실은 관생들 임의로 바꿀 수 없다.
관생은 외부인을 실내에 출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전 승인을 얻은 때는 예외로 한다.
생활관의 일과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생의 면학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생활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주말·공휴일 / 조식(08:00~09:00), 중식(12:00~13:00), 석식(17:30~18:30)
우편물(등기)은 관생본인이 학생증을 제시하고 생활관 행정실에서 수령하여야 한다.
관생은 생활관 입실 중 행정실 직원 또는 각 건물별 생활지도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관생은 생활관의 화재예방 및 배정 받은 실내의 청결에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관생은 지정된 장소에서 세탁과 다림질을 하여야 한다.
생활관의 시설물을 파손한 관생은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생활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한다.
관생은 생활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생활관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상ㆍ벌점 적용 및 퇴실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수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관장의 결정에 따른다.
구분 | 세부내용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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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 생활관 명예를 드높인 관생 | 5 |
비상(화재, 응급구조 상황 등)시 솔선수범한 관생 | 2~9 | |
공동 생활의 모범이 된 관생 (기타 선행) | 1~3 | |
어학성적 우수 관생(향림취업향상포인트 외국어 성적 3등급 이상 기준) | 1~2 | |
생활관 주관 프로그램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한 관생 | 1~2 | |
관생수칙을 위반한 관생을 신고한 관생 | 0~2 | |
벌점 | 생활관 내에서 음주, 도박, 폭행, 방화, 절도 및 배정받은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관생 | 9 (퇴실) |
외부인 또는 이성을 출입하게 한 관생 | 9 (퇴실) | |
생활관생이 아닌 학생(다른 건물 거주 관생 포함)을 출입하게 한 관생 | 5 | |
학생증 및 호실키를 대여 또는 양도, 도어락 비밀번호를 유출한 관생 | 5 | |
공공시설물(침대, 책상 등)을 무단이동, 변형 및 파손한 관생(다른 관생의 소유물 포함) | 5 | |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개봉 및 수취한 관생 | 5 | |
외부인에게 생활관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한 관생 | 5 | |
생활관 내에 반입불가 물품을 반입한 관생 ※ 반입불가 물품 : 인화물질, 위험물, 애완동물, 악기, TV, 주류, 조리기구, 전기 냉ㆍ난방 용품, 전자렌지, 전기장판, 찜질기구, 토스트기, 커피 포트,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및 관련 배터리 일체(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 등 화재우려 및 공동생활에 불편을 주는 물품 | 5 | |
생활관 내에서 흡연한 관생(베란다, 옥상 포함) | 5 | |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허위 사실 유포 및 타인을 비방한 관생 (유인물 무단 무축 및 게시규정 위반 포함) | 5 | |
점호 방해 행위를 한 관생(출입문 잠금, 도어락 초기화 등) | 5 | |
음주ㆍ폭생 등의 불미스러운 사유로 학생생활관 관계자 또는 112, 119등을 출동하게 한 관생 (합당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 5 | |
관생 지도 및 계도에 불응한 관생 (불손한 행위, 폭언, 지시(의무)사항 위반, 학생증 미소지등) | 3~9 | |
생활관 내에서 소란 행위, 풍기를 문란하게 한 관생 | 3~5 | |
밤 10:00부터 익일 06:00사이에 다른 관생 호실을 출입한 관생 | 3 | |
게임 또는 성인 사이트를 접속하거나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감염으로 대학 인터넷 장비의 과부화를 초래하는 관생 | 3 | |
정기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관생 | 1 | |
생활관장이 따로 정하여 공지한 출입시간외 출입한 관생 (합당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 2 | |
초기비밀번호(1234)를 변경하지 않은 관생 | 2 | |
호실 내 청결상태가 불량한 관생 (해당 호실 관생 전원 부과) | 2 | |
소등을 하지 않거나 PC, 냉난방기를 켜놓고 외출한 관생 (해당 호실 관생 전원 부과) | 2 |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관생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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