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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학생생활관 상?벌점기준표 항목 중 2개 조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벌점을 강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 변경사유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허가없는 건물 및 식당출입(타 생활관 및 식당 이동 금지)시 기존보다 높은 벌점을 적용하여 코로나 19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함
2. 주요내용 구분 | 세부내용 | 점수 | 현행 | 변경 | 벌점 | 생활관생이 아닌 학생(다른 건물 거주 관생 포함)을 출입하게 한 관생 | 5 | 5~8 | 외부인에게 생활관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한 관생 | 5 | 5~8 |
가. 운영기간: 2021. 3. 22.(월) ~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학생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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