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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및 공휴일 식당 이용 시간 단축 안내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라 조리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주말 및 공휴일 식당 이용 시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하고자 하오니 관생 여러분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9. 5. 4.(토)부터 ~ ▣ 주말·공휴일 식당 이용 시간 변경 내역 구분 | 현행 | 변경 | 조식 | 07:30 ~ 08:50 | 08:00 ~ 09:00 | 중식 | 12:00 ~ 13:00 | 12:00 ~ 13:00 | 석식 | 17:30 ~ 18:50 | 17:30 ~ 18:30 |
※ 평일 식당 이용시간은 현행과 동일
2019. 4. 23. 학 / 생 / 생 / 활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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