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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학기 현장실습에 따른 미급식 신청 안내 ■에 대한 상세정보
■ 2020-1학기 현장실습에 따른 미급식 신청 안내 ■
작성자 학생생활관 관리자 등록일 2020.05.12

■ 2020-1학기 현장실습에 따른 미급식 신청 안내 


2020학년도 제1학기 현장실습 대상자들은 관생수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실습기간 동안 급식비가 환불 가능하니 급식비 환불을 희망하는 관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행정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7일 이상 미급식시 해당)


1) 신청방법 실습 전 환불신청서 작성(생활관 행정실/5.17. 방문 가능→ 실습기간 이후 식수 확인 후 일괄 환불

2) 환불금액(1) :  1,940원 


※ 기타 문의사항은 생활관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061)750-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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