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대비하여 각종 전열기(커피포트, 전기장판, 다리미, 가스버너, 전기히터 등)와 TV, 타 관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악기, 애완동물 등)은 반입 불가하며, 적발 시 벌점 부과 및 강제퇴실 조치한다.
퇴실 후 실내에는 생활관 지급물품 이외의 개인물품이 남아서는 안되며 퇴실 전 최종 청소 상태를 확인하여 실내가 불결할 때는 다시 청소하여야 한다. 위반시에는 차기 입실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퇴실 후 해당 호실을 점검하여 시설물 손괴 및 호실 비품 유실 사실을 발견시 변상 및 추후 입실
생활관비 환불은 전체 잔여일수 중 1주일(7일분/관리비, 급양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퇴실 일을 기준으로 일할 환산하여 환불처리하며, 환불금은 최종 퇴실일로부터 약 1~2주 후 부모님 및 퇴실관생 계좌로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