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가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향림통에서 휴학 신청 시에 다음과 같이 성적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3-2학기 중 총 수업시간 4분의3 이상을 수강(기준일: 11.24.)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 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
2. 제출자료:【붙임】성적인정신청서(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4주이상 진단서 첨부) ※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중 일부만 신청 불가(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가능함)
3. 제출기한: 2023.12.1.(금)까지 기한 엄수
4. 제출방법: 소속 학과 사무실로 서류 제출
5. 유의사항 - 총 수업시간 4분의3 이상을 수강(기준일: 11.24.)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 한 경우(2023학년도 제2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됩니다.)
* 단,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12.15.부터)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성적 인정 *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11.24.(수) * 기말시험기간: 12.15.(금)~12.21.(목) 예정
붙임 1. 2023-2학기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 안내 1부. 2. 성적인정신청서(예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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