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아래의 내용으로 지원하오니, 필요한 학생들은 조기에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지원대상: 취약계층 9세~24세 여성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 문의 및 지원접수: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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