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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이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1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이수 안내
작성자 경영학과 사회과학대학 등록일 2018.11.01
201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이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과목 이수 신청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4개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재학생

나. 이수신청서 및 승인내역 제출기한 : 2018.11.12.(월)

다. 현장실습 개설 대상 교과목[이수구분:전공] - 아래의 사진 참고


라. 기타 유의사항
 - 현장실습 이수 학점은 재학중 최대 18학점(장,중,단기 포함)까지만 이수가 가능함에 따라, 학생들은 장,중,단기 현장실습 기이수 학점 및 추후 이수계획을 확인한 후 이수 신청서를 작성
 - 현장실습 이수승인 학생은 계절학기 타 교과목 수강 불가
 - 현장실습 이수승인 학생은 타대학(국내/국외) 교류 불가
 - 2019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을 고려하여 중기(8주) 실수 이수 불가, 단기(4주)실습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본 졸업사정 종료전에 현장실습 이수가 완료되어야 함
 - 현장실습은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포함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
 - 현장실습 시작 전 반드시 실습기관과 실습(재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통보 바람(실습기관의 보험 미가입자는 학사지원과에서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실습보험 가입 예정이며, 그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 기타 현장실습 관련 사항은 학사지원과로 문의(☎750-3036)

마. 현장실습 종료 후 서류제출
 - 현장실습 이수현황보고서(학생작성) [4주 단위로 작성] 1부
 - 현장실습 이수결과보고서(학생작성) 1부
 -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실습업체작성) 1부
 - 현장실습 학점인정신청서(소속학과작성) 1부
 - 현장실습 지도결과보고서(지도교수작성) 1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