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이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과목 이수 신청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4개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재학생
나. 이수신청서 및 승인내역 제출기한 : 2018.11.12.(월)
다. 현장실습 개설 대상 교과목[이수구분:전공] - 아래의 사진 참고

라. 기타 유의사항 - 현장실습 이수 학점은 재학중 최대 18학점(장,중,단기 포함)까지만 이수가 가능함에 따라, 학생들은 장,중,단기 현장실습 기이수 학점 및 추후 이수계획을 확인한 후 이수 신청서를 작성 - 현장실습 이수승인 학생은 계절학기 타 교과목 수강 불가 - 현장실습 이수승인 학생은 타대학(국내/국외) 교류 불가 - 2019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을 고려하여 중기(8주) 실수 이수 불가, 단기(4주)실습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본 졸업사정 종료전에 현장실습 이수가 완료되어야 함 - 현장실습은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포함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 - 현장실습 시작 전 반드시 실습기관과 실습(재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통보 바람(실습기관의 보험 미가입자는 학사지원과에서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실습보험 가입 예정이며, 그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 기타 현장실습 관련 사항은 학사지원과로 문의(☎750-3036)
마. 현장실습 종료 후 서류제출 - 현장실습 이수현황보고서(학생작성) [4주 단위로 작성] 1부 - 현장실습 이수결과보고서(학생작성) 1부 -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실습업체작성) 1부 - 현장실습 학점인정신청서(소속학과작성) 1부 - 현장실습 지도결과보고서(지도교수작성) 1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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